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1162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금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반환받은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금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반환받은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화장품 도매업체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나. 쟁점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B)으로부터 화장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21매를 수취하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가, 서대전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조회서를 수령한 후, 2021.3.20.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1매 중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2021.3.31.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다. 서초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24.∼2023.10.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24.7.8.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실질귀속 확인을 위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4.9.2. 동대구세무서장에게, 2024.9.13. 청구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라. 동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5.7.1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8.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2025.10.1. 기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은 2025.10.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은 면세점에서 중국인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이 아니다.(가) 쟁점법인은 화장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C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밴드사업자로서, 2020년경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객이 감소하여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D의 대표인 E 및 그 배우자 Q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중간브로커들이 쟁점법인에게 면세화장품의 매입을 알선해주었고, 이후 중국인 따이공들을 통해 면세화장품 등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OOO(대표자 B)으로부터 해당 매입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다.(나) 쟁점법인이 OOO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쟁점법인의 F 이사(2023.2.11. 사망) 명의 계좌 및 청구인의 장인인 G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화장품 등 무자료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입한 화장품은 ㈜C에 납품하였다.(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회수한 매입대금을 대구광역시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H㈜]을 통해 중간브로커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H㈜에 OOO원씩 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라)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회수한 내역, 현금 인출, 무자료 현금매입 등의 사실관계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었고, 2023.10.11.자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마) 쟁점법인은 2021년에 폐업하면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청 및 처분청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과다매입금액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후 무자료로 화장품을 매입하여 ㈜C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과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쟁점법인이 ㈜C에 납품한 화장품과 관련하여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I의 “OOO” 등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실제로 쟁점법인이 ㈜C에 납품한 화장품은 ㈜J의 OOO 등 브랜드의 화장품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로 매입한 ㈜J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고, 관련 매입대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 ㈜C에 대하여 실시한 통합조사 결과 ㈜C과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됨].(3)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화장품의 가격은 국내 정가의 45~65% 수준으로, 이러한 화장품을 매입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정가의 60~75% 수준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과 같은 밴드사업자에게 떨어지는 판매마진은 2~3%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이라고 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사업구조상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될 수가 없는 금액이다.나. 처분청 의견(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같은 뜻임),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빠짐없이 밝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선택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5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2)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같은 뜻임),쟁점법인은 무자료 화장품 매입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매입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에 납품한 물품(공급가액 OOO원 상당)과 관련하여 정상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OOO원 상당, 쟁점금액 포함)하고, 매입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나) 쟁점금액의 자금 흐름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법인이 B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정상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 및 L(B의 배우자)이 G(청구인의 장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G은 하루에 2~3회에 걸쳐 OOO원씩을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대구광역시 북구 OOO 등에 소재한 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OOO원씩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표1> 쟁점금액의 자금 흐름 도해○○○(다) 2024.7.8.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실제로 면세화장품 또는 무자료 화장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라) 설령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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