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2023.2.16. 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50 백만원 , 5 년물 혼합금리 , 상환기간 40 년 ,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 하여 원리금 상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혼합금리의 경우 금리가 유지되는 첫 5 년 동안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시 고정금리로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⑥ 제 5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 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 5 항 본문을 적용한다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하 이 항에서 " 고정금리 " 라 한다 ) 으로 지급하고 ,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하 이 항에서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이라 한다 ) 으로 상환하는 경우 : 2 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하는 경우 : 1 천 800 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600 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 52 조제 6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이하 이 항 에서 " 거치기간 " 이라 한다 )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4. 관련예규·판례 ○ 서면 -2024- 원천 -0133(2024.7.1.) ○ 서면 -2025- 원천 -0344(2025.2.24.)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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