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2382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요지

청구인은 아들(子)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이고, 쟁정외주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1세대 구성요건만 규정될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

청구인은 아들(子)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이고, 쟁정외주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1세대 구성요건만 규정될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유예기간(3년)까지 종전주택(子소유 주택)을 미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5.31.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아들인 a이 인천광역시 연수구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3.12.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5.3.12.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1세대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행정부 규칙에 불과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국회에서 정한 조세법률이자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과 상충되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40159 판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해석에만 국한하지 말고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게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언해석 대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걸로 볼 수 있다.(3) 청구인의 아들은 2022.3.3. 배우자(최금애)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결혼식을 거행한 2020.10.10. 이후로는 청구인과 분리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별도 세대였음이 청구인 아들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택배 수령내역, 통장 분석내용, 입주민카드 그리고 관리비 납부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결혼식을 거행한 2020.10.10. 이후로는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취득한 종전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2021.5.31. 쟁점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4.5.10. 기존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외주택”일 한다)를 처분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의 1세대 기준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등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실질과세 및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2) 청구인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법리도 오해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아들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4.5.10.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2010.9.3.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21.5.31.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1.5.31.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아들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부평구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10.9.3.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2024.5.10. 처분하였다고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등록부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21.5.31. 쟁점외주택을 처분(등기원인 2021.1.23.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2020.10.10. 이후로는 청구인과 실제로 별도 세대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식 청첩장(2020.10.10.), 혼인관계증명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종전주택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마)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표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일(2021.5.31.) 이전부터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202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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