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 제공시기를 건물주 사망일이 속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00년 1기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심
소득세법상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00년 1기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8. 경기도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나.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8.4.25. 인천광역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이하 “쟁점건물주”라 한다)와 ‘D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5월 및 2018년 6월 청구인과 위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하고, 관련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이후, 쟁점건물주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현지확인을 통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주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라.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2024.6.20.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5.2.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0.8.12. 폐업함에 따라 쟁점건물주와 직접 쟁점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23.3.18. 쟁점건물주의 사망과 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미수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2)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주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건물주와 쟁점법인이 공모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하도급업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의 인테리어공사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공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와 용도변경 후 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병원장의 요구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공사로 나뉘고, 이러한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받아야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쟁점건물주가 2023.3.18. 사망함에 따라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공사미수금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3) 청구인은 2020.8.13. 쟁점건물주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쟁점공사의 총도급금액 OOO원 중 미수금 OOO원과 추가공사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원사업자인 쟁점법인이 2020.8.12. 청구인도 모르게 폐업한 사실을 알고 ‘원사업자가 없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2022.2.24. 쟁점건물주와 임차인을 구하여 병원장의 요구에 맞게 잔여공사 및 건물관리를 실시하도록 상호 협의하였고, 2022.10.31.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최종 합의를 하였을 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4) 한편, 처분청은 E 원장이 2019.5.9. F(OOO병원)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6.16. 청구인에게 병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장공사(칸막이 설치 등)를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았고, 비록 사업자등록 후 개원불허로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E 원장과의 별도 내장공사 당시 쟁점공사 현황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E은 2019.5.2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 개업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원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다. E은 개원을 위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8.5. OOO광역시 OOO보건소로부터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개원불허 통보를 받고 2019.8.31.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5) 청구인과 쟁점건물주가 2019년 6월부터 쟁점건물주가 사망한 2023.3.18.까지 임차인을 물색하여 쟁점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쟁점건물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쟁점건물주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임대가 발생하면 공사대금 등을 상환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자비로 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쟁점건물주가 사망함에 따라 공사대금 등에 대한 채권(재산세 OOO원과 미수공사대금 OOO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공사가 완료되어서 가압류등기를 한 것이 아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후 쟁점건물주에게 협조문을 보낸 것은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쟁점건물주가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요청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쟁점건물주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쟁점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총 25개 병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지하 식당 대부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이 폐업하여 청구인은 직접 쟁점건물주에게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공사미수금’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약속한 진행률에 도달하였을 때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2023.5.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완료하기도 하였다.(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쟁점공사와는 별개인 다른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E 원장의 G 병원이 단지 개원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였을 뿐 개원불허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쟁점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E은 2019.5.9. F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6.16. 청구인에게 위 병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장공사(칸막이 설치 등)를 요청하였고, E과의 별도 내장공사 당시 쟁점공사 현황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도급인의 폐업과 건물주의 사망으로 쟁점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수입시기를 건물주의 사망일이 속하는 202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