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특정법인(이하 “甲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배당 재원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약50억원을 배당함 (단위: %) A(아버지) B(어머니) C(장남) D(차남) 甲법인 (특정법인) 37.5 - 12 50 乙법인 (증여법인) 93.98 4.93 0.46 0.42 ○ 현재 甲법인은 폐업 및 청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무면제 받기 전과 받은 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시 ”0“원임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4. 관련예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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