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구1568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모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모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6.14. 청구인의 모 A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O(이하 “쟁점기존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의 지분 1586분의 700(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입주권을 승계받아 2022.9.21. 대구광역시 중구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3.11.30. 이를 양도한 후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나.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2.22. 이후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준공일(이하 “사용승인일”이라 한다)인 2022.9.21.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4.16.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기한후 신고를 한 후 이를 무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9.18.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20.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입주권 증여일을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판단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15년 이상 매달 송금해왔고, 앞으로도 병원비 부담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청구인의 모 A은 자기 명의로 약 40년을 소유하던 쟁점기존주택을 청구인 등에게 지분으로 각 증여를 하였고, 쟁점기존주택을 증여받은 지 6년이 경과한 후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2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나) 입주권은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도,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도 제한이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년 이상 무주택자로 있어야 하는 상황인바, 이는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택 수 판단시에만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 판단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입주권을 보유한 기간을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다) 세법상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산정할때 준공일로 하고 있어 쟁점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으로 산정되나,「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입주권은 2018.6.14. 증여를 원인으로 2018.6.15.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쟁점신축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2018.6.14. 이후 쟁점신축주택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 처분청은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인 경우 멸실되는 날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반면, 인가일 이후인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멸실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 및 거주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는 의견이나,이는 동일한 주택을 서로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으로 사실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등 참조)에 따라 쟁점입주권을 쟁점기존주택 멸실 전까지 주택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멸실 전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쟁점입주권의 증여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부모 봉양을 위한 가족 내 재산의 이전으로 청구인의 모 A은 노인성 지병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환자여서 청구인이 보호자로서 간병 및 병원치료를 도와주며 15년 이상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 병원비 등을 부담해 왔는바, 이 건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모 A이 쟁점기존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또한, 이 건 증여는 청구인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초과하는 세부담이 발생하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다) 쟁점입주권은 청구인의 부 E의 주도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부 E은 계속 변경되었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한채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고 쟁점신규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에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가산세만이라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모 A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아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22.9.21.)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A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기간과 A이 쟁점기존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1호는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원조합원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승계하여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세대원인 모 A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부 E에게 송금한 생활비 통장사본 및 아파트 경비원, 이웃주민이 작성한 인우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청구인과 모 A이 동일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민등록등(초)본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은 청구인의 부 E과 2016.6.6.부터 증여일인 2018.6.14.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7.12.22.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주소를 이전 후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A과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2)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쟁점기존주택 멸실 전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없다.(가) 「소득세법」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원조합원인 모 A으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에 해당한다.(나) 모 A은 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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