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2.26. ’20.12.28. ’21.1.1. ’21.1.29. ------▴---------------▴---------------▴---------------▴------ 분양권 계약 명의변경 (권리의무 승계) 개정규정 시행 분양권 잔금 ○ ’20.12.26. 분양권 계약 ○ ’20.12.28. 분양권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 ’21. 1. 1. 개정규정 시행(’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21. 1.29. 분양권 잔금 청산 2. 질의내용 ○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 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 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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