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3-법규법인-0884[법규과-73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인체조직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 2023.9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였음 2. 질의요지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 31. 신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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