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1415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에게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증규칙 §15③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에게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증규칙 §15③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27. 부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의 2021.1.13.자(계약일)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①”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등 2021.12.15. 처분청에 2021.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2.9.28.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 시인결정을 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2.13.부터 2024.3.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②”라 한다)의 2021.4.29.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가장 차이가 작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2021.1.16.자(계약일)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②”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10. 청구인에게 2021.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2021년 1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2020.4.29. 또는 2021.4.29. 공시된 기준시가가 기재된 자료로 이하 “쟁점자료①”이라 한다)를 근거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자료①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그림1> 쟁점자료①OOO(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2021년 1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①이 표시되었는데, 이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공동주택가격(2020.4.29. 고시일 기준)이 모두 OOO원이었다.따라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21.1.13.자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①(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시인결정을 하였다.(다)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자료①이 아닌 변경된 자료에 의거 비교대상아파트②의 2021.1.6.자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②(OOO원)를 시가로 보았는데,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1) 감사청은 2024년에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 (2021.4.29. 공시된 기준시가가 기재된 자료로, 이하 “쟁점자료②”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쟁점자료②와 쟁점자료①을 비교하면, 쟁점자료②의 경우 2021.4.29.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자료①은 매매계약일 현재 공시(2020.4.29. 내지 2021.4.29.)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기재되어 있다.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1.12.31.까지여서 청구인은 2021년 11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된 쟁점자료①을 신뢰하여 그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을 유사재산으로 선정하였다.3) 감사청은 별다른 공시도 없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된 쟁점자료①을 무시하고, 쟁점자료②를 근거로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으로 선정하였다.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 적용 대상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20.4.29.자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OOO원이었는데, 2021.4.29.에 고시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급등한 반면,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작게 올랐다.반면에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경우 2020.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OOO원)과 다소 차이가 났으나,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OOO원)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OOO원)과 유사하였다.4)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자료①을 신뢰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았을 뿐, 적용가능한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없었다.쟁점자료①에는 2020.4.29. 또는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층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동이나 호수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도 동이나 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모든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아파트단지, 면적, 층)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알려면 180건 이상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했다.5)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는 조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전년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감사청이 2024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2024년에는 2021년에 작성된 쟁점자료①을 열람할 수 없었다.(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자료(쟁점자료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쟁점자료②를 근거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어려웠는바,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울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매매사례가액②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규칙상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란 평가기준일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2.2.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인 2021.6.27. 시점에 고시된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유사매매 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이란 평가기준일 당시 공시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국세청 예규OOO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에 의하면 주의사항에 과세관청의 상속·증여세 처리시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2019.3.20.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분부터는 반드시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있는지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를 찾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2)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아파트와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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