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부1868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해운대세무서장이 2025.1.14.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OOO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개발 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20.3.30.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OOO 외 1필지에 주상복합 신축분양의 시행사로서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나.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법인에게 대여금 OOO원(장기차입금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를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OOO원과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 수익과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이 2024.7.8.~2024.10.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한 결과,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25.1.14.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사업과 관련한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은 2020년 4월경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의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취득을 위한 PF대출을 실행하여 B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이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제반사항을 진행하였고, 2021년 중 위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시공사 등의 선정 등 신축분양관련 업무의 진행에 맞추어 추가 PF대출을 신청하였는바,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추가 대출이 불가하여 자금조달 목적의 특수목적법인(OOO)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우선수익권과 토지 등을 담보로 토지취득비, 주택신축 건설비용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자금의 전액 상당액을 약 15개의 B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에 사용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였다.그리하여 2021년 12월경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22년 3월경 B 대주단으로부터 추가 PF대출 OOO원을 실행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신규 대출자금을 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당초 토지 취득과 쟁점사업과 관련된 PF대출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그 외 쟁점사업을 위한 시공비와 제반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PF대출을 일으켜 쟁점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사업부지대금, 사업운영비, 신축건물의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관리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관리하에 있고, 동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탁사와 대주단이 제1우선수익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부지와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수익사업에 대한 우선수익권 등의 담보가 유효하여 대주단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거액의 PF대출이 가능하였고, 대주단 또한 상기 사업의 우선수익권 등의 담보아래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구입비, 시공비 등 제반경비 사용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나)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자 간의 일시적인 자금대여라 하더라도 사업내용 및 영업내용에 맞게 사용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국세청은 ‘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2, 2012.1.12.)’고 유권해석하였다.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자금의 실질사용자는 쟁점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이 계상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역할은 사업비 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장기차입금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과 이자비용 OOO원, 이자수익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루어졌으나,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익·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제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의 분배도 사업종료 시 제반 사업비를 정산한 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이 쟁점사업이라 보기 어렵다.(2)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로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바(헌법재판소 2007.1.17. 2005헌바75 결정),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4. 삭제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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