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어 있는 이상 물적납세의무자에게만 별도의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어 있는 이상 물적납세의무자에게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일원에 호텔, 컨벤션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신탁건물”이라 하고, 신탁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2020.8.18. 이 건 위탁자, 시공사(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등)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탁자로서,2020.8.20. 신탁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신탁토지 지상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2024.1.16. 사용승인(2024.3.15.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받았다.나. 처분청은 2024.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4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 OOO원과 9월분 재산세(토지)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으로써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납부통지서를 2024.12.30.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사건 신탁사업의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기준 시점 당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수탁자에게 관련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다액으로써 신탁재산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을 때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 2020중634, 2020.12.20.).이 사건 신탁계약의 적극재산은 부동산 가액 총OOO원, 신탁계좌에 예치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고, 소극재산은 신탁재산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 중 위탁자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 OOO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19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 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같은 뜻임).이 건에서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과 관련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조심 2024구5304, 2025.2.25.),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또한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 신축시 신고한 건축 비용은 OOO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총 OOO원이고, 신탁계좌에 예치된 금원 OOO원을 합하면 총 적극재산 가액이 OOO원이어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 건에서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을 징수하고자 전국 재산 조회 결과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로서 잘못이 없다.(2)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납세고지 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 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신탁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탁회사이고, 이 건 위탁자는 2020.4.9. 설립되어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은 2020.8.18. 이 건 위탁자, 시공사 등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 등을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상환금 등의 신탁사무 처리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탁자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0.8.20. 신탁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신탁토지 지상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2024.1.16. 사용승인(2024.3.15.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받았으며, 신탁토지의 취득가액 및 신탁건물 취득가액(건축비용 등)은 아래와 같다.<표> 신탁토지 및 신탁건물의 취득가액(단위 : 원)○○○(라) 처분청은 2024.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4년도분 이 건 체납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으로써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