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065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취득을 주택 수에 가산하여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법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가 아닌 재분할 성격의 상속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의 추가지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백만원으로 기재된 점, 지방세법령에서 지분의 취득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

구법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가 아닌 재분할 성격의 상속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의 추가지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백만원으로 기재된 점, 지방세법령에서 지분의 취득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세율 적용이 각각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매매를 원인으로 한 추가 지분)의 취득 원인은 상속이 아닌 매매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AA는 2018.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OOO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1/4지분을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3.21.에 공동상속인 CCC이 보유한 1/4 지분 중 1/3를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취득한 후 청구인 AAA는 배우자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2021.11.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상가 겸용 다가구주택(토지 227.7㎡, 건물 451.78㎡,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다가구주택을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12.1.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매로 추가 취득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재분할에 불과하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제3호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25.8.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상속주택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쟁점조항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9.25. 이를 거부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상속주택은 형식상 일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으로 인한 공동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쟁점조항은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상속 후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체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원칙에 반한다.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과세 원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일반규정에 불과하며,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규정을 근거로 중과세를 적용하여 법령을 오인·오용하였다.청구인 AAA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최연장자도 아니므로 주된 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1/12 지분을 매수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새로운 일반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나아가 이러한 처분은 국세청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매매로 취득하였더라도, 주택 수 판정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입장 및 다수의 조세심판례와도 배치된다. 상속은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취득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경미한 지분 변동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취득세 중과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쟁점상속주택은 문언상·실질상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21년 쟁점다가구주택 취득은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1~3%)로 재산정되어야 한다.(2) 청구인들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구축한 ‘주택 수 산정 체계’의 파괴)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의 각 조항을 유기적으로 위배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 쟁점조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상속인 간 지분 이동 시 특례를 박탈한다’는 예외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상속인들 간에 내부 지분정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법문 어디에도 없는 단서를 자의적으로 창설하여 상속주택의 특례 지위를 박탈한 것은 엄격해석 원칙을 가장한 위법한 확장해석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은 상속주택의 경우 오직 ‘주된 상속인’ 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강행적 귀속 규범이다.청구인 AAA는 소수지분권자로서 주택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자였다. 설령 1/12 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지분 최대권자가 아니며, 기존 주된 상속인의 지위 또한 변동되지 않았다.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기존 주된 상속인의 주택 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인에게도 주택 소유권을 강제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실체는 1구인 주택이 법리적으로는 2인의 소유(기존 주된 상속인+청구인)로 둔갑하여 주택 수가 확장되는 치명적인 모순을 초래한다. 하나의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0.75개(1주택), 일반주택 0.25개(1주택)로 분리하는 것은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이중 확장해석이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3항에서는 지분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 산정 단위가 ‘지분’이 아닌 ‘1주택’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대 내 지분 변동은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임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것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에서 제외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 2023서10059).비록 청구인이 별도 세대라 할지라도, 상속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묶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조정은 세대 내 지분 조정과 그 본질(투기성 부존재)이 같다. 이처럼 1개의 주택을 소유 원인별(상속분/매매분)로 쪼개어 판정하는 것은 주택의 일체성을 부정하는 차별적 행정이다.(나) (국세청의 사례를 통한 반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분 변동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확립했다. 국세청 또한 처분청과 같은 오류를 범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3서10059, 2024.7.9.)을 수용하여 해석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 유독 지방세 행정에서만 이를 별개 주택으로 분리하는 것은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납세자의 합리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다)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산권 부당 침해) 청구인이 추가 취득한 지분의 가액은 단 OOO원에 불과하다. 이 미미한 소액 지분 정리를 이유로 OOO원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의 행사가 가혹할 정도로 과도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18.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상속주택의 1/4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2019.3.21. 공동상속인 CCC으로부터 그 지분 중 1/3에 해당하는 1/12 지분을 매매로 추가 취득하였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기산하여야 함이타당하다.(2)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가) 「지방세법」에서 예외사항으로 인정한 세가지 사유가 아닌 이상 공동상속인 간의 매매는 상속과 별개의 새로운 거래이다.「지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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