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5두34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甲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丙이 乙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았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甲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乙 회사가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위 날짜에 위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을지라도,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총 324억 원은 위 토지만의 가치가 반영된 수치일 뿐이고 제2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는 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재산정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324억 원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합산한 325억 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丙이 乙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7. 24. 선고 2024누343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1999. 11. 5. 설립되어 청소용역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자녀들로서 소외 1 회사 발행주식을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2는 2016. 8. 23. 주식회사 △△△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서울 강남구 □□동 (지번 1 생략) 대 476.9㎡,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467.4㎡,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4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총 386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9. 4. 10. 소외 1 회사에 이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소외 1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소외 1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2는 2016. 12.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수탁자인 신한은행은 총 96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2018. 3. 12. 자 변경계약으로 최종적으로 총 324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소외 2는 위와 같이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17. 제1차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한은행과 새로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제2차 담보신탁계약에서도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총 324억 원으로 정해졌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경우 그 시가의 평가는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324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소외 2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에 따른 195억 원이 시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 186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19일 용산세무서에 이러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7.부터 2021. 5. 27.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및 소외 2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와 같은 제45조의5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제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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