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소득-4640[소득세과-149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요지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A)은 공동사업장(구성원 A, B)과 단독사업장(A)을 각각 영위함 - 공동사업장 : 제조업(폐유리 등) / 수도권 외 - 단독사업장 : 도소매(폐유리 등) / 수도권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구분장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계산됨 - (공동사업장) A : 99,000천원, B : 2,600천원 - (단독사업장) A : 3,700천원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 (1안) 공동사업장 : 구성원별 1억 한도, 단독사업장 : 1억 한도 - (2안) A(공동사업장 A부분 +단독사업장) : 1억 한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이하 중략)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이하 중략)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관련 사례 ○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 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소 득-3328, 2019. 09. 25.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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