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276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지적개황도상에는 일부 면적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도로 상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군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현

쟁점토지는 지적개황도상에는 일부 면적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도로 상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군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맹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7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중부세무서장이 2025.8.1.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OOO 임야 984㎡에 대한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2.24. 모친인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25.6.2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여주시 OOO 토지(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98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5.7.30. 물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청구인에게 2025.8.1. 물납재산 변경명령(재산법인세과-1347, 2025.7.31.)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납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물납대상 재산인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및 토지계획상 개발행위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는 쟁점토지의 재산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실제로 진입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은 부당하다.(나) 상증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제71조에서 물납세액의 한도 및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납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령, 조세심판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납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과세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접근가능성과 인근 도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ㆍ군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고 실제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실과 토지이용계획상의 사실은 모두 반영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라) 맹지 및 준보전산지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단정하여 물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이 다수 있어 맹지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은 부당하다.(마) 상속세는 피상속인 일생 전반에 걸쳐 축적된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서 세액이 크고 재산구성에 따라 환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납을 허가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융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납 가능 세액 한도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불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해두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상황이므로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상황이다.(바)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각 목에 규정하고 있고,구체적으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가목),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나목),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목)이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은 위 라목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3호)을 규정하고 있는데,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본 사유는 위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한다.(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와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막다른 길에 울타리가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상의 막다른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끝나는 지점일 뿐,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풀이 무성하여 진출입이 불편하였을지 몰라도 진출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처분청이 언급한 울타리는 철도 쪽 고가도로의 진출입을 막는 울타리로서 쟁점토지의 진출입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장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나) 따라서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 경기도 여주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세로(불)’로 기재되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공시지가를 평가해왔고 이는 실질 및 현황 사실상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라는 의미이며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인정해왔음을 의미한다.(라) 그동안 경기도 여주시는 쟁점토지에 도로가 붙어있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도로가 없어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물납을 거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처분청은 2025.7.30. 쟁점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징수위탁기관인 OOO와 공동현장확인을 한바, 감정평가서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북서측 국ㆍ군유지는 막다른 길이었으며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축물, 묘목(농작물)등의 식재, 묘지, 쓰레기 방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OOO는 2025.7.31. 쟁점토지가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이며, 토지계획상 개발행위제한지역ㆍ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처분가능성이 낮아 환가가 어려운 재산으로 보아 인수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물납제도는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물납 허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OOO의 공동현장확인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임야로서 국가가 이를 인수한 후 그 처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장기간 관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조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물납된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충실한 국세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밖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물납허가 여부는 재량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는 물납신청 대상 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물납변경 통지는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5.6.2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다.<청구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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