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규재산-1865[법규과-925]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요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이하 “법인” )의 주주이자, 사용인으로 자녀에게 법인 주식 50,000주를 증여함 < 법인의 주요 주주 현황(자기주식 제외) >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최대주주 등 9,840,730주 29.55%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질의자 4,255,160주 12.78% 법인의 사용인(임원 아님) 기타 19,201,135주 57.67% 합계 33,297,025주 100.00%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子에게 증여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 질의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 (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 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 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② 삭제 <2017.2.7.> ③ 생략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 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 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 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 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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