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281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년 1.6억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명의상 대표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년 1.6억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명의상 대표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2.27.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6.21. 폐업하였다. 나. 성남세무서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20∼202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OOO원을 확인,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세무조사 결과 및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합산하여 2026.3.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20년ㆍ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ㆍ고지하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과세기간별 지급명세서 금액, 인정상여 처분금액 및 고지세액>○○○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자는 B이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1) 먼저, 청구인 명의 계좌는 독립적인 사업 운영계좌가 아니라 반복적인 자금 이동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대출금이 실행된 직후 관련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즉시 이전되었고, 원리금 자동출금 직전에는 경리부장 E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연체 안내 문자를 수신한 직후에도 E이 곧바로 자금을 충당하였다. 2020.6.11.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실행된 대출금 OOO은 당일 전액 ㈜C 대표자 D 측 계좌로 이체되었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급여로 본 자금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ㆍ지배한 소득이 아니다. 2020.10.12.과 2020.10.3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각 OOO원씩 "9월 급여"ㆍ"10월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OOO원은 소비된 내역 없이 유지되다가 2020.11.23.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동한 뒤 2020.11.25. 그중 약 OOO원이 E 계좌로 이체되었고, 2021.12.1. 같은 경로로 입금된 OOO원도 2021.12.7.경 E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쟁점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련 의사결정은 B과 경리부장 E이 수행하였다. E은 청구인에게 은행 응대 방법, 법인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인터넷뱅킹 보안인증 처리 등을 반복하여 지시ㆍ통보하였는바, 이는 회사 운영과 금융업무 전반을 E 측이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4) 더욱이,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도 B 측이 주도하였다. 2018.12.24.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F 측 자금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설립일인 2018.12.27. 전액 ㈜G 측으로 이체되었으므로, 자본금의 출처와 최종 귀착처가 모두 B 측이고 청구인 계좌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유한 것에 불과하다.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2025.12.30.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고, B도 녹취자료에서 청구인에게 대표로만 앉아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건설현장 인테리어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는 2020.9.5.까지 현장 노무 대가로 보이는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2020.8.31.까지 김포 소재 오피스텔 관리비를 납부하며 김포 생활권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용인 죽전 사업장에서 쟁점법인의 영업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과는 배치된다. (7) 따라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쳤다는 외형만으로 청구인을 실질 운영자 또는 소득 귀속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개업일인 2018.12.27.부터 폐업일인 2024.6.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았고 지분 100퍼센트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ㆍ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심문조서에서도 B의 권유로 법인을 설립ㆍ경영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결재서류ㆍ주주총회회의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출금액 OOO원, 입금액 OOO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C 외 3개 업체에서 입금된 OOO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으로, ㈜C 외 4개 업체에 출금된OOO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으로 각 확인되는바, 법인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이체업무를 진행하고 경리직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묵인한 행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3) 나아가, 청구인이 자금 이동 통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은 거래처 거래대금ㆍ폐전지대금ㆍ급여 및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 구매대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심문조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한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은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쟁점법인 조사 시 혐의금액 산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계좌에서 대출금이 E에게 이체되었다거나 급여 자금이 이동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한편, B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지분을 소유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B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3)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2)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B은 각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확인서(2024.5.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운영하였고 2018.12.27.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B의 확인서(2024.10. 작성)에는 B이 H와 쟁점법인을 공동 경영한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4.11.11.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5)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4.11.7.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6)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OOO은행)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거래대금 출금액 OOO원, 입금액 OOO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OOO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OOO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한 OOO은행 계좌(OOO)에서 쟁점법인 법인계좌로의 출금액 OOO원, 입금액 OOO원이 확인된다(같은 계좌에서 E에 대한 입금 OOO원, 출금 OOO원이 확인되어 조사청은 그 입출금내역을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혐의금액 산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26.2.2.)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2025.12.30.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사건에서 B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E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 공소가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20.2.25. 녹음분)에는 B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책임이 하나도 없으며 대표로만 앉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과, 청구인이 자신은 하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2020.2.17. 수신분)에는 E이 청구인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OOO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안내한 내용과, 법인차량 구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0.7.20. 수신분에는 청구인이 대출 미납 안내 문자를 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 8월분부터 2020월 6월분까지 김포 소재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과 2020.8.31. 용인 소재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민카드 이용내역(2019.1.1.∼2020.7.31.)에도 김포 지역 사용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는 2020.9.5.까지 개인ㆍ건설업체 등으로부터의 소액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대표자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함을 뒷받침할 내부결재서류ㆍ명의대여 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20∼2022년 매년 OOO원 내지 OOO원의 급여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급여 중 일부가 E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이전금액은 OOO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급여 총액에 비하면 일부에 그치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에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2018.12.27. 설립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조사 시작 시기인 2024년 5월에 제출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심문 과정(2024년 11월)에서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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