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4.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 A·B는 2025.1.3. C(이하 “증여인①”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2,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D(이하 청구인 A·B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5.1.3. 숙모 E(이하 “증여인②”라 하고, 증여인①과 합하여 “증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②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하 아래 <표1>의 쟁점①·②·③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4.28. 처분청 동고양·고양·마포세무서장(이하 모두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202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11.부터 2025.10.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사청의 의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5.12.8., 2025.12.10. 청구인들에게 202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1>쟁점부동산 청구인들 신고 및 처분청들 평가 내역(단위 : 원) 소재지 구분 청구인들 신고액 처분청들 평가액 (감정가액 평균) 차이 OOO (쟁점①부동산) 토지 OOO OOO OOO 건물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OOO (쟁점②부동산) 토지 OOO OOO OOO 건물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OOO (쟁점③부동산) 토지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 또는 부당(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1) 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하위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2) 납세자는 신고 시점에 과세관청이 추후 언제,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급감정을 실시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3) 나아가, 쟁점주식의 정당한 평가금액은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반영한 퇴직급여추계액 신고 누락분 OOO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은 환급받아야 한다.나. 처분청들 의견청구인들이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이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재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1)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가)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나)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시가 확인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고, 수증인들이 일단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가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다)법원 또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외 다수).(라)청구인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