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산하 단체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음 ◁ 쟁점프로그램 내용 ▷ 단계 주요내용 세부내용 1단계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 진로상담 및 자립동기 파악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2단계 자립동기 부여 - 참여자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 진로캠프, 자립동기 집중프로그램 등) 3단계 기초기술훈련 - 분야별 자격증의 이해 및 기초이론 교육 - 직업분야별 훈련장에서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형태의 교육 운영 4단계 직장체험 - 직업분야별 직장체험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추진방법 ▷ 주요업무 세부내용 참여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홍보 및 참여자 모집(40~50명) - 참여자별 희망 직업체험분야 수요조사 실시 참여 사업장 모집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 내 기초기술 교육 및 직장체험 참여 사업장 모집 사업운영 및 사례관리 - 단계별 참여자 관리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단계별 참여시간 및 지원금 ▷ 단계 장소 참여 시간 지원금 비고 1단계 센터 1시간 - 2단계 센터 20시간 - 3단계 센터 또는 외부 사업장 30시간 (1일 4시간 이내 또는 주 20시간 이내) 10만원 충전식 카드 또는 현금 4단계 외부 사업장 100시간 (주 15시간 이내) 출석률 지급액 100%이상 80만원 80%이상~100%미만 60만원 60%이상~80%미만 40만원 40%이상~60%미만 20만원 40%미만 없음 충전식 카드 또는 현금 2. 질의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외부사업장에서 직장체험을 하는 청소년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명목으로 출석률에 따른 소정의 체험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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