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거주한 부모의 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독립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청구인 단독으로 용달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을 가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이후에야 사업소득을 수정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한 부모의 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독립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청구인 단독으로 용달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을 가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이후에야 사업소득을 수정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3.14. 경기도 수원시 OOO소재 전용면적 84.99m2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누나 a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1.11.15. 이 사건 제3자인 b에게 OOO원에 양도 후 2021.12.29.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4.9.~2025.4.28. 기간 동안 양도 당시 30세 미만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 당시 24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2021년 1인 가구 기준 월 OOO원) 미만의 소득자로 확인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과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경기도 화성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2주택 소유 중인 부모와 함께 동일세대(1세대 3주택)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25.8.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가) 청구인이 영위한 용달업은 1~2인 가구 중심의 원룸촌 이사 전문으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부친에게 용달업 수입관리를 맡기기 위해 부친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였다.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고, 잘못을 인정하여 ‘OOO 가계부 앱’에 기록한 운임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수정하였다.<표1>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신고 내용(단위 : 천원)(나) 청구인의 부친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급여·치안활동비·수사활동비·출장여비 등의 고정수입만 발생하였으므로 OOO 가계부 앱에 기록된 내역에서 청구인 부친의 고정수입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 용달업 매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다) 청구인 부친이 2019년~2021년 동안 청구인 계좌로 현금 약 OOO원을 이체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약 OOO원을 납부한 것은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주체가 청구인의 부모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2019년부터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전역 후에도 이어져 온 것이고, 청구인은 전역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였다.한편,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인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용달 사업을 위해 화물차량(OOO이하 “쟁점용달차량”이라고 한다)을 미리 구매하고, 차량 할부금액 감액 조건으로 연동된 신용카드(OOO이하 “쟁점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기 위함이었다.(2)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수 시 존재했던 전세금 OOO원이 2021년에 OOO원으로 인상되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유용자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3) 용달업 특성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비교적 오지이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매일 주소지에 가지 않고 청구인 부모의 집에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가 없는 날에는 주소지에 기거하였고,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도 중문이 설치된 부모의 집에서 식사, 세탁 및 청소 등과 관련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해결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사업소득이 있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가) 청구인 계좌에는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없어 매출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계좌로 입금된 불명의 금액이 청구인의 용달 용역에 대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역 계약서 또는 용달 고객 모집을 위한 온라인상 홍보자료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나) 청구인 우체국 계좌 확인 결과 2019년~2021년 동안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 이체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약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당초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도 맞지 않아(아래 <표2> 참조)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의 신빙성 또한 떨어진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2>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내역(단위 : 천원)(2) 부모와 별도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청구인 주소지의 2019년~2021년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2019년 500L, 2020년 6,312L, 2021년 3,424L로 1인 가구 사용량 평균(월 800L, 연 환산 시 9,600L)에 미치지 못했으며, 수도 사용량이 존재하지 않은 달이 양도 시점이 속해있는 2021년 10월~12월 포함 16개월이나 존재한다.(나) 청구인의 2019년~2021년 전기 사용량 또한 2019년 487kWh, 2020년 597kWh, 2021년 532kWh로 1인 가구 사용량 평균(월 230kWh, 연 환산 시 2,760kWh)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다) 2019~2021년 화물 신용카드 주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총 109회 중 절반이 넘는 60회 동안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 10km 이내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이루어졌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3> 청구인의 2019~2021년 화물 신용카드 주유 내역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육군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했던 시기(2017.8.29.~2019. 5.10.)에 주민등록정보상 현 주소지(경기도 화성시 OOO)로 청구인 부친의 세대원으로서 전입(2017.10.10.)하였고, 2018.3.14. 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8.10.23.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현 주소지로 세대 분리하였고(아래 <표4> 참조), 2018.12.19. 용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내역(나) 쟁점용달차량의 최초 등록일(2018.12.18.)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모가 대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신용카드의 최초 대금 납부일(2019.1.15.,결제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인 부친은 2026.2.26.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쟁점용달차량 취득 후부터 청구인의 전역 전(2018년12월~2019년 5월) 기간에 용달업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자신이 5~6차례 쟁점용달차량을 이용하여 지인의 용달업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용달업을 폐업(2022년 11월)한 이후부터는 쟁점용달차량을 영업용 차량에서 일반 차량으로 전환하고 자신이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동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부친이 주말에는 용달업 업무를 도와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한편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쟁점용달차량 차량검사지에 기록된 기간별 주행거리는 아래 <표5>와 같다.<표5> 기간별 쟁점용달차량 주행거리(라) 청구인은 당초 202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2025.4.9.)이후 시점인 2025.6.2.에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으로 수정했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수정 후 소득은 2021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1년 기준 OOO원)을 초과함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