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법규국조-0645[법규과-2977]

국조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베트남에 해 외자회사를 보유(지분율 100%)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 해외자 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할 계획임 ○ 베트남 해외자회사는 현지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 후 몇 년간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결과 실제 부담세액이 15% 미만임 - 이에 따라 베트남 해외자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은 충족하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도 해당되어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 - 한편, 베트남 해외자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 외적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에 따라 같은 법률 제 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 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 ) 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 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 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 른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는 특정외 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 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 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 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 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 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 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 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 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 지 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소득금액비율 = A B-C-D A :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 :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 :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 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 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 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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