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346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5.1. 처분청에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면서 청구인과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5.1. 처분청에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등 2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홑벌이가구로 기재하였다.나. 처분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11.19.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라고 한다) 해지환급금 OOO원을 포함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여 2025.8.28.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제1항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지급받은 환급금을 해지연도에 전부 기타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1) 청구인은 매년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노란우산공제 해지하여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해지연도에 전부 귀속시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과세하는 발생연도 귀속주의 원칙과 충돌한다.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년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금액을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은 실질적으로 매년 분할하여 발생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해지연도에 합산하여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해지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소득공제 적용 횟수와 같이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취지 및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소득공제되었던 금액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입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소득공제된 금액을 해지 연도에 전부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 결과가 발생한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3) 노란우산공제는 노후와 위기 대비를 돕는 공적 장치이므로 해지에 관한 과세에서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공제 가입기간 동안 매년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해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에도 동일하게 분할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4) 청구인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발생한 환급금은 가입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납부하면서 소득공제된 금액이므로 해지시에도 동일하게 5개 과세연도에 분할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고,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총소득기준금액은 OOO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 제1항 제7호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산정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제4항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계산식을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주장과 같이 해지환금금을 기타소득 과세시 귀속연도를 분할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바, 노란우산공제 해지연도에 그 해지환급금을 연간 총소득에 합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4.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2. 해지사유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천 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 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 400만원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나.(생략)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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