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6-두-30683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6두306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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