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7층 中 지하2~6층, 313.13㎡ 등)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용 부동산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임차인(김혜림, 청구법인 대표이사 妻)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용이 본점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동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 본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임차인(김혜림, 청구법인 대표이사 妻)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용이 본점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동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 본점을 두고 영화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6.1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25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3.5.18. 이 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 883.06㎡(이하 “이 건 신축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본점으로 사용할 지상 7층 건축물 56㎡ 및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6.8~8%)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표1> 이 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단위 : %, 원)○○○다. 처분청은 이 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지상 4~6층 건축물 313.1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2025.2.13. 그 과세표준(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단위 : %, 원)○○○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과 가족관계의 내부사정상 불가피하게 이 건 신축건축물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후, 청구법인의 본사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1)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약 20명으로서 매출액은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 매출은 광고나 영화 영상의 색상(color)을 보정하는 컬러리스트(colorist)들의 작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b)와 그 배우자이자 감사인 a은 컬러리스트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컬러리스트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광고, 영화 분야에서 실장급 이상의 컬러리스트 인원은 국내에서 약 30명 미만이 활동하고 있다.(2) a을 포함한 실장급 이상 컬러리스트 3명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같이한 후, 영업과 작업을 함께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감사인 a의 경우 영상제작 프로듀서로서 약 15년 경력의 컬러리스트로서 청구법인 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23.2.14. c을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A’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12월까지만 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3)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과 2023.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의 목적은 a이 운영하는 쟁점개인사업장의 직원 고용 및 확장을 위한 목적과 개인사업자인 a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넘겨주기 위한 목적 등이었다.(4)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외주영업과 컬러리스트 기술이 뛰어난 일부 실장급 임직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자 매출로 하거나 일부는 본인들의 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구조이다.(5) 청구법인의 감사 a을 포함한 실장급 컬러리스트 3인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청구법인 소속 업무를 함께 함에 있어 사무실과 사무관리 직원의 필요성에 의해 매출이 가장 많은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본사 소속 사무관리 직원의 업무기여량에 따라 매원 정산하는 형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임대차에 해당한다.(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개인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주장이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타인에게 임대한 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 주장(1)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를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20지201, 2020.11.11., 같은 뜻임),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같은 뜻임).(2) 청구법인은 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a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3.5.18.)부터 퇴사 시점인 2023.12.31.까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관리부 대리)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퇴사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a의 쟁점개인사업장은 그 상호와 업종이 청구법인과 매우 유사하고, 2023.7.1.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부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원천징수이행(근로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2024.9.1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확인한 층별 안내판에 쟁점부동산(지상 4~6층)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입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내부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상제작실이 존재하고, 그 곳에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건 신축건축물의 지상 7층(56㎡)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사무공간으로 확인되고, 20여명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지상 7층이 아닌 지상 4~6층(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청구이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영상제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업무수행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개인사업장(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6.12. 설립되으며, 2023.5.31. 이 건 신축 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