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요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에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은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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