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원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종전 법인의 노력·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원시취득자는 종전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취득한 것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4.2.14.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
이 건 건축물은 종전 법인의 노력·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원시취득자는 종전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취득한 것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4.2.14.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송수관, 소방펌프 및 열선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BBB 주식회사(○○○, 이하 “BBB”라 한다)는 2019.9.2. CCC 주식회사(○○○, 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의 플라스틱, 화학제품 및 화공약품 가공업 등의 부분을 분할(이하 “이 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은 그 상호를 CCC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나. BBB는 2019.9.2.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OOO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을 포괄양수한 후 그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BBB가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사업장 내의 공장용 건축물 1,73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4.2.14. BBB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1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라. 또한, 처분청은 분할전법인이 이 건 사업장 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한 소방관련시설(송수관, 배수펌프 및 열선 등, 이하 “이 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개수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DDD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가 이 건 사업장내 하수관로(이하 “이 건 하수관로”라 한다)를 개수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2.14. AAA에게 소방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2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BBB에게 하수관로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3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쟁점1·2·3취득세 등의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이 건 건축물, 소방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단위 : 원)○○○마. BBB 및 AAA(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가) BBB는 2019.9.2. 이 건 분할을 통해 설립된 후 신축 중인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이 건 사업장 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BBB의 설립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신축 중에 있어서 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BBB는 미완성 상태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2019.11.28. 이 건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AAA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는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전부를 포괄양수한 BBB이다.(다) 결국 이 건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는 BBB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착오 기재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AAA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BBB가 납부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1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2)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사업장 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송수관과 그 부수시설(펌프, 열선 등)로서, 분할전법인은 지하에 매립하였던 종전 소방시설(송수관 등)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신축)하였다.(가)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사업장 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실상 건축물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설령, 이 건 소방시설이「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소방시설 중 급수·배수시설인 송수관의 설치 비용은 OOO원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소방시설의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정하였는바, 그 과세표준 중 송수관의 설치 비용(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소방펌프 및 열선 설치비용 등)은 이 건 소방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다) 끝으로, 이 건 소방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소방시설이 소재하는 이 건 사업장은 산업단지 내에 있고, 이 건 소방시설 설치 공사는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방시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세종특별자치시 시세감면조례」(2018.4.10. 조례 제114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쟁점2취득세 등은 그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3) BBB는 이 건 하수관로(오·폐수 배관)가 노후화되어 오·폐수 등의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하수관로에 구멍을 뚫은 후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이를 통해 하수관로의 막힌 부분이나 훼손(크랙 등)된 부분을 확인한 후 그 부분에 대해 보강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이 건 하수관로를 교체하거나 수선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차원의 공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 시설의 수선으로 보아 그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3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BBB가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가)「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인분할에 따라 건축 중인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분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는 처분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분할전법인으로 하여 2019.11.28.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분할전법인을 사실상 승계한 AAA(분할존속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AAA이라 할 것이다.(다) BBB는 2020.5.28. 이 건 분할(2019.9.2.)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BBB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BBB와 AAA은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AAA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BBB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이 건 소방시설은 이 건 사업장에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송수관, 소방펌프, 열선으로 이 건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이므로 이를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다.(가) 이 건 소방시설의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송수관을 보수하여 그 잔존가치를 연장시키는 공사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의 수선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AAA은 이 건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배관구입비용 OOO원, 공사비용 OOO원 합계 OOO원만 그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