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소비-0779[소비세과-181]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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