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0782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6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66%를 보유한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2016.5.18. 개업하여 재건축사업조합에게 컨설팅,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나. 쟁점법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2023.6.23.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지분 66%)은 나머지 주주 a(지분 24%)과 b(지분 10%)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정한 OOO원임에도 쟁점법인이 이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저가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두 주주로부터 1주당 시가(OOO원)와 발행금액(OOO원) 간 차액만큼의 이익을 각각 얻었다고 보아, 2025.10.14. 청구인에게 2023.6.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당초 주주 a 및 b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단독주주이므로, 청구인이 두 사람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쟁점주식을 모두 인수한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이다. 주주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분 24%를 명의수탁하였고, 주주 b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향후에 있을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분 10%를 명의수탁하였다.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 여부도 청구인이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자금, 유상증자 대금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 a·b은 2016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당·출자 등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 하였다. 주주 a과 b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나) 쟁점법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의 신규 수주가 중단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으로의 사업확장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 a과 b은 차명주주이었고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에게 추가 명의신탁을 한 번 더 부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a·b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실권주 전량을 단독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다)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주 a 및 b의 실권주를 모두 인수한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지분 100% 보유자로서 정상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2) 설령 다른 주주들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가)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한다.1)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분양 완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쟁점법인과 같이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을 용역의 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연도에 현금유입이 집중되더라도 이를 용역이 제공되는 전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확한 기간 손익을 산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2)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들 당시 주식가치 평가의 기초로 삼은 과거 3개년의 순손익액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현금주의 기반의 평가는 특정 시점의 이익을 과다계상하여 주식가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3) 쟁점법인의 2020∼2022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B동 임대주택조합과 C 임대주택조합의 매출과 관련되고, 순손익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각 사업연도의 매출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업준공과 분양완료시까지의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하는바, 조합 설립 시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재산정하면 순손익액은 크게 감소하고 주식평가액도 현저히 낮아진다.(나)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20∼2022년 기간은 부동산 호황기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주당 평가액(시가)은 OOO원이다.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후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평가를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처분청이 평가기준으로 삼은 2020∼2022년은 이례적인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던 기간인 반면, 이 건 유상증자시기(2023년 6월경)는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쟁점법인의 주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과거와 같은 수익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2023.6.23. 이사회결의를 통해 건설업으로 주력업종을 전환하는 중대한 변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어서 결국 쟁점법인은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비정상적인 실적에 기반하여 현실과 심각한 괴리가 있는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미래가치를 반영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2)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쟁점법인은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조합 설립부터 분양완료 시점까지를 10년으로 가정하여 매출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 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출한 것은 적정하다.(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