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원천-4535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비과세 여부

요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운수종사 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보조금 을 수령 하여 전액 노선버스기사에게 지급 함 2.질의내용 ○ 회사는 지원받은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경비처리 시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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