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당초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 1만원 (단순정액세)을 납부하였음 ○ 이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 보증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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