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원천징수 관련 질의
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용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매장에는 직원 외에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이 있음. 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을 맺고 학기 중에 1개월 기간동안 현장실습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학생에게는 실습비를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질의내용 ○ 1개월 동안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 예규(기회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1.3.9.)가 있는데 고등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현장실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직업교육훈련 "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 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7. " 현장실습 "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을 말한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 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 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제22조 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 )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 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관련예규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153(2021 .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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