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7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선행사건②를 제기함에 따라 납세자권익보호 측면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2차례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송달불능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시일이 경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선행사건②를 제기함에 따라 납세자권익보호 측면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2차례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송달불능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시일이 경과한 것을 장기간 과세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4.1.부터 2014.8.31.까지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 가공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시흥세무서장은 2020.1.29.∼2020.6.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일부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5.7.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김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김포세무서장은 시흥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2024.5.7.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2024.12.19.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김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및 2차례에 걸친 교부송달 실패로 공시송달을 통해 2025.5.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및 2차례에 걸친 교부송달 실패로 2025.5.3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유치송달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고)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가)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김포세무서장은 2021.5.7.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인의 2013년 제1·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수보하고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7.18.에야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10.16. 조세심판원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4.23. 인용결정(조심 OOO)을 받았다(김포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7일 정도 남아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또한 처분청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나) 김포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나 2024.2.2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4.24.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및 실거래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1.9. 기각 결정(조심OOO)을 받았으며, 김포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2024.12.19.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이에 처분청은 2025.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5.5.15.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자마자 즉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5.30.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라) 처분청은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약 4개월 20일 만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과세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과세에 소요된 기간은 김포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수보한 2021.5.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김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늦게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신청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국세청의 내부 사무분장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도 유사 쟁점의 심판례(조심 2023중9600, 2024.1.15.)에서 실제 처분을 한 관서가 아닌 최초 과세자료 수보관서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인용결정한 바 있다.(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김포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하였다는 형식만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예고통지의 사전통지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직후인 2025.5.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5.30.에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있었던 여성이 청구인 자녀의 고모(여, 1984년생)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그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 C(여, 1987년생)라고 추정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가) 만약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 해도,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않고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우편 송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우편 송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처분청 및 김포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일련의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하게 된 데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2025.4.30.)부터 부과제척기한의 만료일(2025.5.31.)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의 적용을 적법하게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2020구단14017 판결).(나) 처분청은 2024.12.19.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실거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조심 OOO)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즉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었고, 2025.1.9.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이후 2025.2.17.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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