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주택 여부)
요지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 사실관계 ○ 질 의인은 ’24.2.22. 취득한 통영 소재 1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 ( 이하 쟁점 주택 ) 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로 , ’22.8.30.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 ’22.9.6. 에 전기 및 수도가 모두 차단되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 상태임 -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 급수전폐전신청 처리결과조회 ( 상수도사업소 )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가능함 2. 질의내용 ○ ’24.12.31. 현재 쟁점주택을 ‘ 주택 ’ 보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88 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 주택 "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 ( 公簿 ) 상의 용도구분 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 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 하는 건물 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9. " 조합원입주권 " 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 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 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 같은 법 제 22 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 조제 6 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 으로서 취득한 것 (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 으로 한정하며 ,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 을 소유 하지 아니 하거나 1 주택 을 보유 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4. 관련예규·판례 ○ 조심 -2008- 중 -1560(2008.10.31.)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 -2009- 구합 -677(2009.12.24.)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1.21.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쟁점주택 ( 재건축주택 ) 이 ’24.12.31. 현재 ‘ 관리처분계획인가 ’ 또는 ‘ 멸실 등기 ’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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