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OO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OO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49.12.23. 설립된 비주거용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4.11.22. 강동구청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 면적 중 도로 및 공개공지에 대해 2024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24.12.31. 2024년 귀속 재산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발생으로 보아 현황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2010년~2023년까지 재산세(토지분) 경정청구서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0년~2023년까지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되었다.<표1> 쟁점토지 현황(단위 : ㎡)○○○나. 청구법인은 강동구청장의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사유로 2025.1.2.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5.2.17.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OOO원이 환급되었다.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4.4.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5년~2019년 귀속(이하 “쟁점귀속연도”이라 한다) 쟁점토지에 대해 강동구청장의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강동구청장이 쟁점귀속연도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2025.6.10.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강동구청장의 직권취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와 같은 이유로 2024.11.22.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강동구청장은 이의신청 이유를 인정하여 2025.1.6.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다) 또한, 위와 같은 직권취소의 이유가 된 도로 및 공개공지의 현황은 각 2010년~2015년까지 유지되어 온바, 2024년 재산세 직권 취소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유로 2020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5.2.13. 및 2025.2.17.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청장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2)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50004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나)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 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9.24. 선고 2018구합82069 판결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조심 2022지1047(2023.1.25.) 결정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 판단함으로써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3)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토지는 차도와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별도의 공도가 없는 점, 토지의 단차로 인하여 건물 부속토지와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옹벽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과거 수 십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점, 일반인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나) 그리고 <표1> 구분①, ② 토지도 차도와 인접한 상태이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부분과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은 화단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지하철역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