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전44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외관상 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3.11.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된 주식회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외관상 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3.11.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나. 체납법인은 2021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5.16.부터 2025.7.18.까지 총 11회에 걸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이 중 일부 세목은 완납되었고, 2025.10.23. 현재 체납세액 합계는 OOO원)하였다.<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 등○○○다. 청구인은 체납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객관적 증거(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실질 경영자 B의 책임 인정 확인서, 통장분석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조속히 취소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1) 처분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추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는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이 건은 실질 운영주체가 명확히 B로 존재하며, 청구인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다.(2) 체납법인 설립경위 및 실질적 운영 주체친구 B의 신용 문제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체납법인 설립 이후 실질적인 경영, 거래처 관리, 직원 관리, 세무 신고 및 자금 집행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행위는 모두 B가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즉시 사임하지 못한 것은 실질사업자 B의 명의 변경 약속을 믿었던 점과 이미 얽혀버린 법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소극적 수용’ 때문이다.(3) 경영 지배력 및 노무 제공의 부재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후 이사회 소집, 투자, 대출,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부동산, 장비, 계약서, 체납법인 인감 및 공동 인증서는 오직 B가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단 한 푼의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 명백히 입증되며 실질적인 노무제공이 없었음을 통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님이 증명된다.(4) 재무통제 및 자금집행관여의 부재체납법인의 공식적인 사업운영계좌를 포함한 모든 체납법인 재무계좌는 실질경영자인 B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체납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업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승인한 바가 전혀 없다. 모든 회계 및 세무 업무는 실질경영자인 B와 그가 선임한 세무대리인 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핵심적인 재무정보 접근권이나 통제권을 갖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사업 초기 B의 자금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기 위한 출자금이나 투자금이 아닌 단순한 일시적 차용 지원이었다. 청구인은 이 자금 투입을 조건으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이는 자금 투입이 곧 경영 지배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근거다.(5) 실질적 운영주체 책임확인실질경영자인 B가 체납법인의 모든 사업운영 및 체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는 본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자신이 모든 운영권과 책임의 주체임을 자백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형사·조세상 불이익이 올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거래처, 직원, 세무대리인 등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서를 통해 체납법인의 사업활동이 오직 B의 지시와 결정 하에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6) 납부 및 약속의 실체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부 납부 사실과 납부 약속을 근거로 경영자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독한 것이다.① 청구인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4년 중 한 차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였다. 당장 매입처 결제가 막혀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에 “성실히 납부할 테니 제발 압류를 풀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는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처절한 읍소였다.② 청구인은 당시 납부 약속을 했음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만약 청구인이 실질경영자였다면 체납법인의 자금을 동원해 즉각 압류를 풀었겠지만, 체납법인 자금을 10원도 건드릴 수 없는 가짜 사장이었기에 본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다.③ 처분청은 2025년 7월 또다시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하여 생계권을 박탈했다. 이후 발생한 일부 납부는 실사업주 B에게 자금을 읍소하여 마련하거나 개인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체납법인 경영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파괴된 일상을 복구하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었다.④ 전체 납부액의 60% 이상은 청구인의 환급금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압류하여 가져간 ‘직권 충당’으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 징수일 뿐이다.(7) 청구인의 성실 납세 이력 및 조세 무지에 따른 상황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개인적 세금체납도 발생시킨 적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이다. 현재 발생한 모든 체납은 오로지 실질경영자 B의 명의대여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본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왔음을 증명한다.청구인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조세심판과 같은 복잡한 법적 구제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생계형 통장이 압류되어 고통받던 중 처분청의 심판수행자로부터 “너무 억울한 사정으로 보이니 조세심판원 등의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해 보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비로소 본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법적 대응 능력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B에게 이용당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동시에 처분청 담당자조차 청구인의 상황에 대해 일말의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영 및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 자금지원(개인적차용)’이라는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금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은 202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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