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행정규칙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748)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66226381 ┌────────┬────────────────────────────┐ │구 분 │업 종 │ ├────────┼────────────────────────────┤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콘도?여관업(법인) │ │ │?주

/LSW/flDownload.do?flSeq=166226381 ┌────────┬────────────────────────────┐ │구 분 │업 종 │ ├────────┼────────────────────────────┤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콘도?여관업(법인) │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마사지업│ ├────────┼────────────────────────────┤ │유통과정문란업종│?금지금 제조?판매업 │ │ │?석유류 판매업 │ ├────────┼────────────────────────────┤ │과표양성화등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별도관리필요업종│?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 ├────────┼────────────────────────────┤ │고소득 전문직종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 └────────┴────────────────────────────┘ /LSW/flDownload.do?flSeq=166226297 /LSW/flDownload.do?flSeq=16622638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위 촉 장 ┃ ┃ ┃ ┃ ┃ ┃ (인적사항) ┃ ┃ ┃ ┃ ○○지방국세청 ┃ ┃귀하를 납세자보호위원회 ┃ ┃ ○○세 무 서 ┃ ┃ ┃ ┃ ┃ ┃ ┃ ┃ 위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 ┃ ┃ ┃ (위촉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383 /LSW/flDownload.do?flSeq=16622639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 │배격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 │통보한다. │ │3.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 │4.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 │5.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신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 │ │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LSW/flDownload.do?flSeq=166226389 고충민원(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LSW/flDownload.do?flSeq=16622639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 목 고충민원(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 귀하(귀사)가 20 . . . 제출한 고충민원(또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 ┣━━━━━━━━┯━━━━━━━━━━┯━━━━━━━━┯━━━━━━━━━━━━━━┫ ┃당초 처리기한 │20 . . . │연장된 처리기한 │20 . . . ┃ ┠────────┼──────────┴────────┴──────────────┨ ┃기간연장사유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395 /LSW/flDownload.do?flSeq=16622640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 ┠──┬──────┬────┬─────────────┬──────── ─────────────────┨ ┃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 │ │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 │(대 표 자)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휴대번호│ ┃ ┠──┼──────┼───┬────┬─────────┼────┼────────────────────┨ ┃관련│연도기분 │세 목│고지세액│청구세액 │납부기한│고지서 ┃ ┃세금│ │ │ │ │ │받은 날 ┃ ┃ ├──────┼───┼────┼─────────┼────┼────────────────────┨ ┃ │ │ │ │ │ │ ┃ ┠──┼──────┴───┴────┴─────────┴────┴────────────────────┨ ┃고 │ ┃ ┃ │──────────────────────────────── ┃ ┃충 │ ┃ ┃ │──────────────────────────────── ┃ ┃내 │ ┃ ┃ │──────────────────────────────── ┃ ┃용 │ ┃ ┃ │──────────────────────────────── ┃ ┃ │ ┃ ┃ │──────────────────────────────── ┃ ┃ │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 ┃소송 등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수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 ┃진행확인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 부 ┃ ┃(여?부 선택)│ ※소송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변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환급청구시 │ ┃ ┃계좌번호 │ ┃ ┠──────┼───────────────────────────────────────────────┨ ┃첨부서류 │ 1. ┃ ┃ │ 2. ┃ ┠──────┴───────────────────────────────────────────────┨ ┃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 시 심의관서 선택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민원인이 위원회(심의관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 ┃ 주의사항 1) 이면에 표시된 개인정보 관련 동의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면에 있는 대리인 위임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3) 신청인 또는 대리인 표시란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 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 1. 국세청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충민원 처리 │5년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근거 │ ├───────┼────────────┼────────────┤ │주민등록번호 │고충민원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2. 또한, 본인은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고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 임 장 │ ├──────────────────────────────────────────────┤ │ 아래 사람에게 표기 고충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고충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 │ 위임자(신청인): ?? │ ├─┬───┬────┬────── ─┬────┬──────────────────────┤ │대│사업장│상호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전자우편 │ │리│ ├────┼───────┼────┼──────────────────────┤ │인│ │ │ │ │ │ │ ├───┼────┼───────┼────┼──────────────────────┤ │ │수행자│구분유형│성명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구 분│① 세무사 ② 공인회계사 ③ 변호사 │ │ │유 형│④ 배우자 ⑤ 본인의 직계존속 ⑥ 배우자의 직계존속 ⑦ 직계비속 │ │ │ │⑧ 형제자매 ⑨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⑩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 ┌──────────────────────────────────────────────┐ │ ※수행자의 구분유형이 ④∼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본인 │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01 /LSW/flDownload.do?flSeq=16622641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 ┠───────────────────────────────────┨ ┃ ┃ ┠────┬────┬─────────────────────────┨ ┃민원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법인명)│ ┃ ┃ ├────┼─────────────────────────┨ ┃ │성 명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e-mail │전화번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당초 │ ┃ ┃고충민원 │ ┃ ┃신청일 │ ┃ ┠─────┼─────────────────────────────┨ ┃고충민원 │ ┃ ┃신청내용 │ ┃ ┠─────┼─────────────────────────────┨ ┃취하 이유 │ ┃ ┠─────┴─────────────────────────────┨ ┃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00세무서장, □ 00지방국세청장 귀하 ┃ ┃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해당 관서 □안에 ?하고 관서명을 기재함┃ ┗━━━━━━━━━━━━━━━━━━━━━━━━━━━━━━━━━━━┛ 210㎜×297㎜[일반용지 60g/㎡] /LSW/flDownload.do?flSeq=166226409 /LSW/flDownload.do?flSeq=16622641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의3 서식] ────────────────────────────────────────────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고충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이송하였음을 알려 ┏━━━━━┯━━━━━━━┯━━━━━━━━━━┯━━━━━━━━┯━━━━━━━━┓ ┃민원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사업장) │ ┃ ┠─────┴───────┴────────────────────────────┨ ┃ ┃ ┠─────┬────────────────────────────────────┨ ┃처리 관서 │ ┃ ┃(인수 관서)│ ┃ ┠─────┼────────────────────────────────────┨ ┃이송 사유 │ ┃ ┠─────┼────────────────────────────────────┨ ┃이송 의견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LSW/flDownload.do?flSeq=166226415 /LSW/flDownload.do?flSeq=16622642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납세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 인 명)││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민원 │(요약) ┃ ┃요지 │ ┃ ┠─────┼────────────────────────┨ ┃심의제외 │ ┃ ┃사 유 │ ┃ ┠─────┼────────────────────────┨ ┃납세자보호│ ┃ ┃담당관 │ ┃ ┃심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 첨부 :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21 /LSW/flDownload.do?flSeq=16622643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 ┃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 참 조 : │ │ │ │ ┃ ┃ 제 목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 │ │ ┃ ┃ └───┴───┴───┴────┨ ┃ ┃ ┠──────────────────────────────────┨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 ┃ ┃충│ ┃ ┃내│ ┃ ┃용│ ┃ ┠─┼────────────────────────────────┨ ┃처│ ┃ ┃리│ ┃ ┃내│ ┃ ┃용│ ┃ ┠─┴────────────────────────────────┨ ┃ ┃ ┃첨부 : 1. ┃ ┃ 2. ┃ ┃ ┃ ┃ ┃ ┃년 월 일 ┃ ┃ ┃ ┃ ┃ ┃주무과(국)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27 /LSW/flDownload.do?flSeq=16622643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 ┃ 수 신 : 주무과장(세무서장)├───┼───┼───┼───────────────┨ ┃ │ │ │ │ ┃ ┃ └───┴───┴───┴───────────────┨ ┃ ┃ ┠───────────────────────────────────────────┨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 ┃ ┃충│ ┃ ┃내│ ┃ ┃용│ ┃ ┠─┴─────────────────────────────────────────┨ ┃ ┃ ┃ 첨부 :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 1부 ┃ ┃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세무서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33 /LSW/flDownload.do?flSeq=16622644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장)├───┼───┼───┼─────┨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 │ │ │ │ ┃ ┃ └───┴───┴───┴─────┨ ┃ ┃ ┠─────────────────────────────────────┨ ┃아래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과(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주│고충요지 │ ┃ ┃무├─────┼─────────────────────────────┨ ┃과│검토의견 │ ┃ ┃ │ ├─────────────────────────────┨ ┃의│ │※처분시 담당자 : 팀장(급?성명) / 담당(급?성명) ┃ ┃견│ │ ┃ ┠─┴─────┴─────────────────────────────┨ ┃ ┃ ┃첨부 : 1. ┃ ┃ 2. ┃ ┃ ┃ ┃ ┃ ┃년 월 일 ┃ ┃ ┃ ┃○ ○ 과 장 (인) ┃ ┃○ ○ 세무서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39 /LSW/flDownload.do?flSeq=16622644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 ┃ 수 신 : 주무과장(세무서장) ├───┼───┼───┼───────┨ ┃ 제 목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 │ │ ┃ ┃ └───┴───┴───┴───────┨ ┃ ┃ ┠──────────────────────────────────────┨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 ┃ ┃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 ┃ ┃충│ ┃ ┃내│ ┃ ┃용│ ┃ ┠─┼────────────────────────────────────┨ ┃과│ ┃ ┃세│ ┃ ┃자│ ┃ ┃료│ ┃ ┠─┴────────────────────────────────────┨ ┃ ┃ ┃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세무서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45 /LSW/flDownload.do?flSeq=16622645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제 호 ┃ ┃ ┃ ┃사실확인 출장증 ┃ ┠────┬──────┬┬──────┬────────────────────┨ ┃출장자 │소 속 ││직 위 │ ┃ ┃ ├──────┼┼──────┼────────────────────┨ ┃ │직 급 ││성 명 │ ┃ ┠────┼──────┼┼──────┼────────────────────┨ ┃사실확인│상 호 ││성 명 │ ┃ ┃대 상 ├──────┼┴──────┴────────────────────┨ ┃ │주 소 │ ┃ ┃ │(사 업 장)│ ┃ ┠────┴──────┼────────────────────────────┨ ┃사실 확인 사유 │ ┃ ┠───────────┼────────────────────────────┨ ┃사실 확인할 내용 │ ┃ ┠───────────┴────────────────────────────┨ ┃ 위 사람은 각 세법에 규정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거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관계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고 ┃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세 무 서 장 (인) ┃ ┃○ ○ 지방국세청장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51 /LSW/flDownload.do?flSeq=16622646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 ┃ 수 신 : 조사담당과장 ├───┼───┼───┼──────┨ ┃ 제 목 :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 │ │ │ │ ┃ ┃ └───┴───┴───┴──────┨ ┃ ┃ ┠────────────────────────────────── ─────┨ ┃ 아래 민원인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귀국(과)에 세무 ┃ ┃조사를 의뢰하니,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 및 의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 ┃ ┃충│ ┃ ┃내│ ┃ ┃용│ ┃ ┠─┼─────────────────────────────────────┨ ┃조│ ┃ ┃사│ ┃ ┃의│ ┃ ┃뢰│ ┃ ┃사│ ┃ ┃유│ ┃ ┠─┴─────────────────────────────────────┨ ┃첨부 : 고충 신청서 사본 1부 ┃ ┃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57 /LSW/flDownload.do?flSeq=16622646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접 수 번 호 │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조회할 증빙 │ ┃ ┠───────┴───────────────────────────────────────────┨ ┃□ 증빙조회가 필요한 이유(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 등)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 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 ┃1. 국세청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 ├──────────┼─────────────┼───────┤ ┃ ┃ │성명, 주소, 전화번호│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 처리│5년 │ ┃ ┃ └──────────┴─────────────┴───────┘ ┃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 ┃ ┃ ├───────┼─────────────┼────────────┤ ┃ ┃ │주민등록번호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 처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 └───────┴─────────────┴────────────┘ ┃ ┃2.또한, 본인은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 ┃ ┃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63 /LSW/flDownload.do?flSeq=16622647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결│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재│ │ │ │ │ ┏━━━━━━━┯┯━━━━━━━┯━━━━━━━━━━━━━━━━━━━┓ ┃접 수 번 호 ││신청일 │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신 청 내 용 │? 조회 요구증빙 : ┃ ┃ │? 사유(요약) : ┃ ┃ │ ┃ ┃ │ ┃ ┃ │ ┃ ┃ │ ┃ ┃ │ ┃ ┠───────┴────────────────────────────┨ ┃□ 검 토 내 용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검토한 바, 금융증빙 등 조회가 필요(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년 월 일 ┃ ┃검토자 ○급 ○ ○ ○ (서명 또는 ??) ┃ ┃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69 /LSW/flDownload.do?flSeq=16622647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귀하(귀사)가 201 . .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고충 내용 │ ┃ ┠─────┼───────────────────────────────────────┨ ┃처리 내용 │ ┃ ┃ │ ┃ ┃ │ ┃ ┃ │ ┃ ┃ │ ┃ ┃ │ 귀하(귀사)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000세 000,000원이 201 . . . 환급될 ┃ ┃ │예정입니다. ┃ ┣━━━━━┷━━━━━━━━━━━━━━━━━━━━━━━━━━━━━━━━━━━━━━━┫ ┃ ┃ ┃ ┃ ┃ ┏━━┓ ┃ ┃ 기 관 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475 /LSW/flDownload.do?flSeq=16622648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 ┃ ├───┼───┼───┼───┨ ┃ │ │ │ │ ┃ ┠───┬─────┬──────┼───┴──┬┴───┴───┨ ┃민원인│상 호 │ │성 명 │ ┃ ┃ │(법 인 명)│ │(대 표 자) │ ┃ ┃ ├─────┼──────┼──────┼────────┨ ┃ │주 소 │ │대 리 인 │ ┃ ┃ │(사 업 장)│ │ │ ┃ ┠───┴─────┼──────┼──────┼────────┨ ┃처 분 청 │ │해 당 부 서 │ ┃ ┠───┬─────┼─────┬┴──┬───┴─┬──────┨ ┃고충 │연도기분 │세 목 │세 액│납부기한 │청구세액 ┃ ┃민원 ├─────┼─────┼───┼─────┼──────┨ ┃대상 │ │ │ │ │ ┃ ┃ ├─────┴─────┼───┴─────┴──────┨ ┃ │과세처분이 아닌 경우 │ ┃ ┃ │처분내용 │ ┃ ┠───┼─────┬─────┼─────┬──────────┨ ┃회의 │고충청구일│의견서접수│처리기한 │회의 개최일 ┃ ┃개최 ├─────┼─────┼─────┼──────────┨ ┃경위 │ │ │ │ ┃ ┠───┼─────┴─────┴─────┴──────────┨ ┃고충 │ ┃ ┃요지 │ ┃ ┠───┼────────────────────────────┨ ┃처분 │ ┃ ┃내용 │ ┃ ┠───┼────────────────────────────┨ ┃주무과│ ┃ ┃의 견│ ┃ ┠───┼────────────────────────────┨ ┃심리 │가. 쟁점 ┃ ┃? │나. 사실관계 ┃ ┃판단 │다. 관련법령 등 ┃ ┃ │라. 사전열람 결과 ┃ ┃ │마. 심리의견 ┃ ┃ │※ 별지작성 가능 ┃ ┠───┴────────────────────────────┨ ┃ 첨부: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81 /LSW/flDownload.do?flSeq=16622649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의2 서식] │ 문서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 │ 안녕하십니까? 20 . . . 제기한 고충민원(접수번호 : )과 관련하여 심의자료 사전열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의자료는 홈(손)택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홈(손)택스 열람이 어려울 경우 민원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팩스, 방문 신청 등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결정을 위하여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 ┃민원인의 주장과 통지관서의 주장을 정리한 심의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20 . . . ┃ ┃까지 아래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자료 1부. 끝.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 │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nts.go.kr)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87 납세자보호위원회(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의결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49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납세자보호위원회(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의결서 ┃ ┠─────────────────────────────────────┨ ┃(접수번호 : ) (의결번호 :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신│ ┃ ┃청│ ┃ ┃내│ ┃ ┃용│ ┃ ┠─┼───────────────────────────────────┨ ┃의│(예시) ┃ ┃결│ 고충민원 : 인용, 일부인용, 인용 불가 ┃ ┃결│ 권리보호요청 : 시정, 일부시정, 시정 불가 ┃ ┃과│ ┃ ┠─┼───────────────────────────────────┨ ┃의│ ※ 별지작성 가능 ┃ ┃결│ ┃ ┃내│ ┃ ┃용│ ┃ ┠─┴───────────────────────────────────┨ ┃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장 (인) ┃ ┃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93 납세자보호위원회(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심의결과 통보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50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 ┃납세자보호위원회(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심의결과 통보서 ┃ ┠────────────────────────────────────┨ ┃문서번호 : 20 . . . ┃ ┃수 신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 ┠────────────────────────────────────┨ ┃1. 인적사항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사 업 장)│ ┃ ┠─────┴──────────────────────────────┨ ┃2. 담당부서 ┃ ┠────────────────────────────────────┨ ┃3. 고충 또는 권리보호요청 내용 ┃ ┠────────────────────────────────────┨ ┃ ┃ ┠────────────────────────────────────┨ ┃4. 의결내용 ┃ ┠────────────────────────────────────┨ ┃ ┃ ┃ ┃ ┃ ┃ ┃ ┃ ┃ ┃ ┃ ┃ ┃ ┃ ┃ ┃ ┃ ┃ ┃첨부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 ┗━━━━━━━━━━━━━━━━━━━━━━━━━━━━━━━━━━━━┛ /LSW/flDownload.do?flSeq=166226499 /LSW/flDownload.do?flSeq=16622650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 ┃고충민원 재심의요청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수 신 : ○○지방국세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 │ │ ┃ ┃ 제 목 : 고충민원 재심의요청 │ │ │ │ ┃ ┃ └───┴───┴───┴── ┨ ┃회 차 : 1차, 2차 ┃ ┠───────────────────────────────┨ ┃아래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재심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 │(법 인 명)││ │ ┃ ┃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충 │ ┃ ┃내용 │ ┃ ┠────┼──────────────────────────┨ ┃의결 │ ┃ ┃내용 │ ┃ ┠────┼──────────────────────────┨ ┃재심의 │ ┃ ┃요구 │ ┃ ┃사유 │ ┃ ┠────┴──────────────────────────┨ ┃ ┃ ┃첨부 : 1. ┃ ┃ 2. ┃ ┃년 월 일 ┃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05 /LSW/flDownload.do?flSeq=16622651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수 신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 ┃ 제 목 :고충민원 결정요청 │ │ │ │ ┃ ┠───┬─────┬┬───────────┴───┴┬──┴───┴──┨ ┃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 │(법 인 명)││ │ ┃ ┃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충 │ ┃ ┃요지 │ ┃ ┠───┼─────────────────────────────────┨ ┃처분 │ ┃ ┃내용 │ ┃ ┠───┼─────────────────────────────────┨ ┃세무 │ ┃ ┃서장 │ ┃ ┃의견 │ ┃ ┠───┼─────────────────────────────────┨ ┃위원회│가. 쟁점 ┃ ┃의결 │나. 사실관계 ┃ ┃사항 │다. 관련법령 등 ┃ ┃ │라. 의결내용 ┃ ┃ │※ 별지작성 가능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첨부 :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11 /LSW/flDownload.do?flSeq=16622652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 ┃고충민원 결정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담당 │ 장┃ ┃수 신 : ○○세무서장 │ │ │관 │ ┃ ┃ 제 목 : 고충민원 결정 ├───┼───┼───┼──┨ ┃ │ │ │ │ ┃ ┠───┬─────┬┬──┴───┴─┬─┴───┴──┨ ┃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 │(법 인 명)││ │ ┃ ┃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대리인│성명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관할 세무관서 │ ┃ ┃(소관과?국) │ ┃ ┠─────────┴──────────────────┨ ┃ 위 민원인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 . . .에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요청이 있었으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주문 : ┃ ┃이유 : 붙임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지방국세청장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17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 /LSW/flDownload.do?flSeq=16622652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 ┃ ┠─────────────────┬───┬────┨ ┃ │담당관│지방청장┃ ┃ ├───┼────┨ ┃ │ │ ┃ ┃ └───┴────┨ ┃20 . . . ┃ ┠──────────────────────────┨ ┃1. 인적사항 ┃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 ┃ ┃(법 인 명)││호 │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 ┃ ┃(대 표 자)││호 │ ┃ ┠─────┼┼─────────┼─────────┨ ┃주 소 ││개 업 일 │ ┃ ┃(사 업 장)││ │ ┃ ┠─────┼┼─────────┼─────────┨ ┃업 종 ││담 당(부 서) │ ┃ ┠─────┴┴─────────┴─────────┨ ┃2. 쟁점 사실관계 ┃ ┠──────────────────────────┨ ┃ ┃ ┠──────────────────────────┨ ┃3. 의결내용 및 그 사유 ┃ ┠──────────────────────────┨ ┃ ┃ ┠──────────────────────────┨ ┃ 보고자 간사 직급 (서명 또는 ??) ┃ ┃ ┃ ┃첨부 : 고충민원 의결서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23 /LSW/flDownload.do?flSeq=16622653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 ┠────────────────────────────────┨ ┃문서번호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세 │(법 인 명) ││ │ ┃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업 장) │ │ │ ┃ ┃ ├──────┼───────┴─────┴───────┨ ┃ │ e-mail 주소│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 ┃ ┠───┴──────┼─┬┴──────┬┴──────────┨ ┃조 사 관 리 번 호 │ │신 청 조 사 반│ ┃ ┠──────────┼─┼──┬────┼──┬────────┨ ┃당 초 조 사 기 간 │ │세목│ │조사│ ┃ ┃ │ │ │ │유형│ ┃ ┠──────────┼─┴──┴────┴──┴────────┨ ┃연장받고자 하는 │ ┃ ┃조사기간 │ ┃ ┠──────────┼─────────────────────┨ ┃조 사 기 간 │ ┃ ┃연 장 사 유 │ - 근거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 │ - 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조사진행(예정) 일정 ┃ ┃ │ - 연장 소요일수 책정 근거 등 ┃ ┃ │※ 별지작성 가능 ┃ ┠──────────┴─────────────────────┨ ┃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과장 (국장) : (서명 또는 인) ┃ ┃ ┃ ┃ 첨 부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29 /LSW/flDownload.do?flSeq=16622653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조사기간 연장 심의자료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 ├─────┼───┼───┨ ┃ │ │ │ ┃ ┃ └─────┴───┴───┨ ┃ ┃ ┠──┬─────────┬┬───┬─────┬────────┨ ┃기본│접 수 번 호 ││조사반│소 속 │ ┃ ┃사항├─────────┼┤ ├─────┼────────┨ ┃ │조 사 관 리 번 호 ││ │성 명 │ ┃ ┃ ├─────────┼┼───┴─────┼────────┨ ┃ │조 사 세 목 ││조 사 대 상 기 간 │ ┃ ┠──┴─────────┼┴─────────┴────────┨ ┃당초 조사기간 │ ┃ ┠────────────┼───────────────────┨ ┃연장신청 조사기간 │ ┃ ┠──┬─────────┴───────────────────┨ ┃연장│ ┃ ┃사유│ ┃ ┠──┼─────────────────────────────┨ ┃심리│가. 연장의 적법성 ┃ ┃? │ ┃ ┃판단│ ┃ ┃ │나. 관련 법령 등 ┃ ┃ │ ┃ ┃ │ ┃ ┃ │다. 심리의견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 첨부 :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35 /LSW/flDownload.do?flSeq=16622654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조사기간 연장 의결서 ┃ ┠─────────────────────────────────────┨ ┃ ┃ ┠─────┬──────┬┬────────┬──────────────┨ ┃기본사항 │접수번호 ││ 의결번호 │ ┃ ┃ ├──────┼┼────┬───┼──────────────┨ ┃ │조사관리번호││조사반 │소 속 │ ┃ ┃ ├──────┼┤ ├───┼─ ─────────────┨ ┃ │조사세목 ││ │성 명 │ ┃ ┠─────┼──────┴┴────┴───┴──────────────┨ ┃근거법령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 │ ※ 별지작성 가능 ┃ ┠─────┼───────────────────────────────┨ ┃연장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의결내용 │승인, 승인불가 ┃ ┠─────┼───────────────────────────────┨ ┃의결이유 │ ┃ ┃(연장 │ ┃ ┃제한사유) │ ┃ ┃ │ ※ 별지작성 가능 ┃ ┠─────┴───────────────────────────────┨ ┃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장 (인) ┃ ┃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41 /LSW/flDownload.do?flSeq=16622655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수 신 : 주무국(과)장 ├───┼────┼───┼──┨ ┃참 조 : │ │ │ │ ┃ ┃ 제 목 : 조사기간 연장 승인(제한) 통보 │ │ │ │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인 ├───────┼───────────┼──────┼───────┨ ┃ │e-mail 주소 │ │전 화 번 호 │ ┃ ┠──┴──────┬┴───────────┴──────┴───────┨ ┃조 사 반 │ ┃ ┠─────────┼─┬───────────┬───┬────┬────┨ ┃당 초 조 사 기 간 │ │세목 │ │조사 │ ┃ ┃ │ │ │ │유형 │ ┃ ┠─────────┼─┴───────────┴───┴────┴────┨ ┃조사기간 │ ┃ ┃연장사유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연장 제한사유) │ ┃ ┃ │ ┃ ┃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연장 조사기간 │ ┃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음(조사기간 연장을 ┃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47 /LSW/flDownload.do?flSeq=16622655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 ┃ ┠───────────────────────────────────────┨ ┃ 문서번호 : ┃ ┃ 수 신 : 주무국(과)장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e-mail 주소 │ │전 화 번 호 │ ┃ ┠───┴──────┴──┴────────┴────────────────┨ ┃통 보 내 용 ┃ ┠───────────┬───────────────────────────┨ ┃조 사 대 상 세 목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 ┠───────────┼─── ────────────────────────┨ ┃당초 또는 연장된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 사 기 간 │ ┃ ┠───────────┼───────────────────────────┨ ┃조사를 중지하는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변경된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중지 사유 │ ┃ ┠───────────┴───────────────────────────┨ ┃ 위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통보하며 위 조사중지 기간 동안은 세무조사를 ┃ ┃실시할 수 없으며 조사중지기간이 종료되면 당초 조사기간의 잔여 조사일수 만큼 ┃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53 /LSW/flDownload.do?flSeq=16622656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 ┠─────────────────────────────────────┨ ┃ 문서번호 :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e-mail 주소 │ │전 화 번 호 │ ┃ ┠───┴──────┼─┼────────┼───────────────┨ ┃조 사 관 리 번 호 │ │신 청 조 사 반 │ ┃ ┠──────────┼─┼────────┼───────────────┨ ┃당 초 조 사 유 형 │ │세 목 │ ┃ ┠──────────┼─┴────────┴───────────────┨ ┃당 초 조 사 범 위 │ ┃ ┠──────────┼──────────────────────────┨ ┃ 세무조사 확대범위 │ ┃ ┠──────────┼──────────────────────────┨ ┃조 사 범 위 │ ┃ ┃확 대 사 유 │ - 근거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 │ - 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필요시 별지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 ┃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 ┃ ┃하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과장 (국장) : (서명 또는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59 /LSW/flDownload.do?flSeq=16622656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 ├───┼───┼───┨ ┃ │ │ │ ┃ ┃ └───┴───┴───┨ ┃ ┃ ┠──┬────────┬┬───┬───┬────────┨ ┃납 │접 수 번 호 ││조사반│소 속 │ ┃ ┃세 ├────────┼┤ ├───┼────────┨ ┃자 │조 사 관 리 번 ││ │성 명 │ ┃ ┃ │호 ││ │ │ ┃ ┃ ├────────┼┼───┴───┼────────┨ ┃ │조 사 세 목 ││조 사 기 간 │ ┃ ┠──┴────────┼┴───────┴────────┨ ┃당 초 조 사 범 위 │ ┃ ┠───────────┼─────────────────┨ ┃세무조사 확대범위 │ ┃ ┠──┬────────┴─────────────────┨ ┃확대│ ┃ ┃사유│ ┃ ┃ │ ┃ ┃ │ ┃ ┃ │ ┃ ┠──┼──────────────────────────┨ ┃심리│가. 확대의 적법성 ┃ ┃? │ ┃ ┃판단│ ┃ ┃ │나. 관련법령 ┃ ┃ │ ┃ ┃ │ ┃ ┃ │다. 심리의견 ┃ ┃ │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 첨부 :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65 /LSW/flDownload.do?flSeq=16622657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조사범위 확대 의결서 ┃ ┠─────┬─────┬┬──────┬─────────────────┨ ┃기본사항 │접수번호 ││ 의결번호 │ ┃ ┃ ├─────┼┼──┬───┼── ───────────────┨ ┃ │조사관리번││조사│소 속 │ ┃ ┃ │호 ││반 │ │ ┃ ┃ ├─────┼┤ ├───┼─────────────────┨ ┃ │조사세목 ││ │성 명 │ ┃ ┠─────┼─────┴┴──┴───┴─────────────────┨ ┃근거법령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 │ ※ 별지작성 가능 ┃ ┠─────┼───────────────────────────────┨ ┃확대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의결내용 │승인, 승인불가 ┃ ┠─────┼───────────────────────────────┨ ┃의결이유 │ ┃ ┃(확대 │ ┃ ┃제한사유)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장 (인) ┃ ┃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71 /LSW/flDownload.do?flSeq=16622658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수 신 : 주무국(과)장 ├───┼────┼───┼──┨ ┃참 조 : │ │ │ │ ┃ ┃ 제 목 : 조사범위 확대 승인(제한) 통보 │ │ │ │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 ┃ ┃ │ │ │호) │ ┃ ┃ ├──────┼───────────┼──────┼───────┨ ┃ │e-mail 주소 │ │전 화 번 호 │ ┃ ┠───┴────┬─┴───────────┴──────┴───────┨ ┃조 사 반 │ ┃ ┠────────┼──┬───────────┬───┬────┬────┨ ┃당 초 조 사 범위│ │세목 │ │조사 │ ┃ ┃ │ │ │ │유형 │ ┃ ┠────────┼──┴───────────┴───┴────┴────┨ ┃조사범위 │ ┃ ┃확대사유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확대 │ ┃ ┃제한사유) │ ┃ ┃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확대 조사범위 │ ┃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조사범위 확대를 ┃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77 /LSW/flDownload.do?flSeq=16622658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권 리 보 호 요 청 서 ┃ ┠─┬──────┬─┬───────────────┬───────────────┨ ┃납│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 ┃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휴대번호│ ┃ ┠─┴───┬──┴┬─────┬──────────┴────┴──────────┨ ┃권리보호 │ │권리보호 │ ┃ ┃대상세목 │ │요청 │ ┃ ┃ │ │대상 │ ┃ ┃ │ │과세연도 │ ┃ ┠─────┼───┴─────┴──────────────────────────┨ ┃권리보호 │ □ 세무조사 □ 일반 국세행정 ┃ ┃요청분야 │ ┃ ┠─────┼────────────────────────────────────┨ ┃권리보호 │ ┃ ┃요청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이 많을 경 우 별지 작성할 수 있음 ┃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팀 교체를 원할 경우 ┃ ┃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함 ┃ ┠─────┼────────────────────────────────────┨ ┃첨부서류 │1. ┃ ┃ │2. ┃ ┠─────┴────────────────────────────────────┨ ┃ 위와 같이 권리보호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인) ┃ ┃ (작성자) ┃ ┣━━━━━━━━━━━━━━━━━━━━━━━━━━━━━━━━━━━━━━━━━━┫ ┃ □ 세무서,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 ┃ ┃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안에 ?하고 관서명을 기재함 ┃ ┗━━━━━━━━━━━━━━━━━━━━━━━━━━━━━━━━━━━━━━━━━━┛ 1.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권리보호요청 처리 │5년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근거 │ ├───────┼────────────┼────────────┤ │주민등록번호 │권리보호요청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2. 또한, 본인은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20 . . .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 임 장 │ ├──────────────────────────────────────────────┤ │ 아래 사람에게 표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권리보호요청의 취하는 │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 │ 위임자(요청인): ?? │ ├─┬───┬────┬───────┬────┬──────────────────────┤ │대│사업장│상호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전자우편 │ │리│ ├────┼───────┼────┼──────────────────────┤ │인│ │ │ │ │ │ │ ├───┼────┼───────┼────┼──────────────────────┤ │ │수행자│구분유형│성명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구 분│① 세무사 ② 공인회계사 ③ 변호사 │ │ │유 형│④ 배우자 ⑤ 본인의 직계존속 ⑥ 배우자의 직계존속 ⑦ 직계비속 │ │ │ │⑧ 형제자매 ⑨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⑩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1항의 경우, ①,②,③만 선택 가능) │ └─┴───┴────────────────────────────────────────┘ ┌──────────────────────────────────────────────┐ │ ※수행자의 구분유형이 ④∼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본인 │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6226583 /LSW/flDownload.do?flSeq=16622659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의2 서식] ┏━━━━━━━━━━━━━━━━━━━━━━━━━━━━━━┓ ┃권리보호요청 취하서 ┃ ┠─────┬────────────┬───────────┨ ┃납세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 │ ┃ ┃ ├────────────┼───────────┨ ┃ │성 명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 │e-mail │전화번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취하 범위 ┃[ ] 전체 [ ] 일부┃당초 ┃ ┃ ┃ ┃ ┃권리보호요청일┃ ┃ ┠─────┸┬──────────┸───────┸────┨ ┃취하내용 │ ┃ ┠──────┼───────────────────────┨ ┃취하이유 │ ┃ ┠──────┴───────────────────────┨ ┃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취하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안에 ?하고 관서명을 기재함┃ ┗━━━━━━━━━━━━━━━━━━━━━━━━━━━━━━┛ 210㎜×297㎜[일반용지 60g/㎡] /LSW/flDownload.do?flSeq=166226591 /LSW/flDownload.do?flSeq=16622660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의3 서식] 제 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보완 요청 ──────────────────────────────────────────── 1. 귀하(귀사)가 20 . . .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 요청합니다. 보완기간 안에 요청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심의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보완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 ┠──────┼───────────────────────────────────┨ ┃보완할 내용 │ ┃ ┃(요청사항) │ ┃ ┗━━━━━━┷━━━━━━━━━━━━━━━━━━━━━━━━━━━━━━━━━━━┛ 2.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9 제3항에 따라 위 보완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597 /LSW/flDownload.do?flSeq=16622660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청(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 과정에서 귀하(귀사)의 권리를 침해한 국세공무원의 행위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권리침해 내용 │ ┃ ┠─────────┼────────────────────────────────┨ ┃처리 내용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603 /LSW/flDownload.do?flSeq=16622661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 귀하(귀사)가 20 . . . 신청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 ┃납세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권리보호 요청 사유│ ┃ ┠─────────┼────────────────────────────────┨ ┃처리 내용 │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609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61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별지 제33호의2서식】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서 ────────────────────────────────────────────────────────────── ─────┬──┬───────────────────────────────────────────────────── ├──┼───────────────────────────────────────────────────── ├──┴───────────────────────────────────────────────────── ─────┼──┬───┬───────────────────────────────────────────────── ─────┼──┴───┴─────────────────────────────────────────────────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9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에 권리보호요청인 (서명 또는 인)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5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15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검토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62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별지 제33호의3 서식】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 비공개 검토서 ┃결│팀 장│과 장┃ ─────────────────────────────────────── ────────┬┰─────────────────┬─────────── ① 의결번호 │┃② 권리보호요청인 │ (의결일) │┃상호(성명) │ ────────┼╂─────────────────┼─────────── ③ 조사청(과) │┃④ 심의결과 │ ────────┼┸─────────────────┴─────────── ────────┴────────────────────────────── ─────────────────────────────────────── ─────────────────────────────────────── ━━━━━━━━━━━━━━━━━━━━━━━━━━━━━━━━┯━━━━━━ 2. 비공개 사유 │해당 사항 ━━━━━━━━━━━━━━━━━━━━━━━━━━━━━━━━┿━━━━━━ (1) 세무조사 회피 또는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2)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 ────────────────────────────────┼────── (3)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유추할 수 있는 │ 등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4) 다른 심의사례와 유사한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 ────────────────────────────────┼────── (5) 권리보요청인이 문서로 비공개 를 요청한 제출한 경우로서 위 │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위 심의사례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 검토자 급 (인 또는 서명) ━━━━━━━━━━━━━━━━━━━━━━━━━━━━━━━━━━━━━━━ /LSW/flDownload.do?flSeq=166226621 /LSW/flDownload.do?flSeq=16622663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 담당관 ┃ ┃ 수 신 : 주무국(과)장 ├───┼───┼────────────┨ ┃ 제 목 :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 │ │ ┃ ┃ └───┴───┴────────────┨ ┃ ┃ ┠──────────────────────────────────────┨ ┃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 귀국(과)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 ┃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권리보호 │ ┃ ┃요청 내용 │ ┃ ┠─────┼────────────────────────────────┨ ┃납 세 자 │ ┃ ┃권리침해 │ ┃ ┃행 위 │ ┃ ┠─────┼────────────────────────────────┨ ┃시정요구 │ ┃ ┃내 용 │ ┃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27 /LSW/flDownload.do?flSeq=16622663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참 조 : │ │ │ │ ┃ ┃제 목 :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 │ │ │ │ ┃ ┃ └───┴───┴───┴───┨ ┃ ┃ ┠─────────────────────────────────────┨ ┃20 . . . 시정요구( 호)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시정요구│ ┃ ┃내 용│ ┃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 ┃ 2. ┃ ┃ ┃ ┃ ┃ ┃ ┃ ┃년 월 일 ┃ ┃ ┃ ┃ ┃ ┃주무과(국)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33 /LSW/flDownload.do?flSeq=16622664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시 정 명 령 요 청 서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수 신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 │ ┃ ┃ 제 목 : 시정명령 요청 │ │ │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권리보호 │ ┃ ┃요청내용 │ ┃ ┠─────┼───────────────────────────┨ ┃시정요구 │ ┃ ┃(심의결과)│ ┃ ┃내 용 │ ┃ ┠─────┼───────────────────────────┨ ┃주무국 │ ┃ ┃(과)장 │ ┃ ┃의견 │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 ┃첨부 :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39 /LSW/flDownload.do?flSeq=16622664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 ┃수 신 : ○○세무서(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 ┃참 조 : │ │ │ │ ┃ ┃ 제 목 :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 │ │ │ │ ┃ ┃ └───┴───┴───┴──┨ ┃ ┃ ┠────────────────────────────────────────┨ ┃ 20 . . . 시정명령 요청서( 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 ┃통보합니다. ┃ ┠─┬────┬┬──────────────────────┬─────────┨ ┃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인명)││ │ ┃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 │ ┃ ┠─┴───┬┴───────────────────────┴────┴────┨ ┃시정명령 │ ┃ ┃요청내용 │ ┃ ┠─────┼──────────────────────────────────┨ ┃시정명령 │ ┃ ┃불가사유 │ ┃ ┃ │ ┃ ┠─────┴──────────────────────────────────┨ ┃첨부 : 1. ┃ ┃ 2. ┃ ┃ ┃ ┃ ┃ ┃ ┃ ┃년 월 일 ┃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납세자보호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45 /LSW/flDownload.do?flSeq=16622665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 ┃시 정 명 령 서 ┃ ┠──────────────────────────────────────┨ ┃ 문서번호 :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주무국(과)장 ┃ ┃ 제 목 : 시정명령 ┃ ┠──────────────────────────────────────┨ ┃ ┃ ┠──────────────────────────────────────┨ ┃ 권리보호 요청 처리 결과 귀청?서?국(과)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침해 ┃ ┃행위가 발생하여 시정을 명령하니 즉시 시정 명령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권리보호│ ┃ ┃요청내용│ ┃ ┠────┼─────────────────────────────────┨ ┃납 세 자│ ┃ ┃권리침해│ ┃ ┃행 위│ ┃ ┠────┼─────────────────────────────────┨ ┃시정명령│ ┃ ┃내 용│ ┃ ┠────┴─────────────────────────────────┨ ┃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51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66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 ┃수 신 : 주무과장(○○세무서장) ├───┼───┼───────┨ ┃제 목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 │ │ ┃ ┃청) │ │ │ ┃ ┠───────────────────────┴───┴───┴───────┨ ┃ ┃ ┠───────────────────────────────────────┨ ┃ 아래 납세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권 리보호 요청이 제기되어 귀국(과,서)의 ┃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권리보호 │ ┃ ┃요청내용 │ ┃ ┠─────┼─────────────────────────────────┨ ┃필 요 한 │ ┃ ┃자료명세 │ ┃ ┠─────┴─────────────────────────────────┨ ┃첨부 : 1.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서 사본 1부. ┃ ┃ 2. ┃ ┃ 3.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57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66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제 목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 │ │ │ ┃ ┃ └───┴───┴───┴──────┨ ┃ ┃ ┠──────────────────────────────────────────────┨ ┃아래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우리과(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권리보호 │ ┃ ┃요청내용 │ ┃ ┠─────┼────────────────────────────────────────┨ ┃주무과 │ ┃ ┃(소관서) ├────────────────────────────────────────┨ ┃의 견 │※담당자 : 팀장(급?성명) / 담당(급?성명?전화번호) / 담당(급?성명?전화번호) ┃ ┠─────┴────────────────────────────────────────┨ ┃첨부 : 1. ┃ ┃ 2. ┃ ┃ ┃ ┃년 월 일 ┃ ┃ ┃ ┃○○ 과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63 /LSW/flDownload.do?flSeq=16622667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 ┃ 수 신 : 주무국(과)장 ├────┼───┼───────────┨ ┃ 제 목 :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 ┃ ┃ └────┴───┴───────────┨ ┃ ┃ ┠──────────────────────────────────────┨ ┃ 아래 세무조사에 대하여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합니다. ┃ ┠─────┬─────┬┬───────┬─────────────────┨ ┃조 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상자 │(법 인 명)││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조사기간 │ │조사대상 │ ┃ ┃ │ │과세연도 │ ┃ ┠─────┼──────┼────────┼────────────────┨ ┃조사반 │ │조사 유형 │ ┃ ┠─────┼──────┴────────┴────────────────┨ ┃세무조사 │ ┃ ┃일시중지 │ ┃ ┃사 유 │ ┃ ┠─────┼────────────────────────────────┨ ┃세무조사 │ 부터 까지 ┃ ┃중지기간 │ ┃ ┠─────┴────────────────────────────────┨ ┃ 위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며 위 조사중지 기간 동안은 세무 ┃ ┃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조사중지기간이 종료되면 당초 조사기간의 잔여 조사 ┃ ┃일수 만큼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69 /LSW/flDownload.do?flSeq=16622667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 ┃권리침해 사실확인서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 담당관 ┃ ┃수 신 : ○○지방국세청(국세청) 감사관├───┼───┼─────┨ ┃ 제 목 : 권리침해 사실확인 │ │ │ ┃ ┃ └───┴───┴─────┨ ┃ ┃ ┠──────────────────────────────────┨ ┃국세공무원의 납세자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권리침해│ ┃ ┃사실확인│ ┃ ┃경 위│ ┃ ┠────┼─────────────────────────────┨ ┃납 세 자│ ┃ ┃권리침해│ ┃ ┃행 위│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75 /LSW/flDownload.do?flSeq=16622668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 담당관 ┃ ┃ 수 신 : 주무국(과)장 ├───┼───┼────┨ ┃ 제 목 : 집행 일시중지 요청│ │ │ ┃ ┃ └───┴───┴────┨ ┃ ┃ ┠────────────────────────────┨ ┃ 아래 국세행정 집행 절차에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 ┃집행을 일시중지 요청합니다.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담당자 │ │집행 일시 중지 │ ┃ ┃ │ │과세연도 │ ┃ ┠─────┼───┼──────────┼───────┨ ┃업무분야 │ │집행 중지 대상 │ ┃ ┠─────┼───┴──────────┴───────┨ ┃집 행 │ ┃ ┃일시중지 │ ┃ ┃사 유 │ ┃ ┠─────┼──────────────────────┨ ┃집 행 │ . . . ~ . . . ┃ ┃일시중지 │ ┃ ┃기 간 │ ┃ ┠─────┴──────────────────────┨ ┃상기 집행 일시 중지 기간이 종료되면 집행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81 /LSW/flDownload.do?flSeq=16622669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 ┏━━━━━━━━━━━━━━━━━━━━━━━━━━━━━━━━━━━━━━━━━━━━━━┓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 ┃ ┠─┬──────┬┬────────────────┬───────────────────┨ ┃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심의 요청일 ││중지일수 │ 일간(최대 7일) ┃ ┃ │ ││ │( . . . 까지) ┃ ┠─┴──┬───┴┴────────────────┴───────────────────┨ ┃일시중지│ ┃ ┃요청이유│ ┃ ┃ │ ┃ ┃ │ ┃ ┃ │ ┃ ┃ │ ┃ ┃ │ ┃ ┃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할 수 있음 ┃ ┠────┴─────────────────────────────────────────┨ ┃ 위와 같이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첨부서류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인) ┃ ┃ (작성자) ┃ ┣━━━━━━━━━━━━━━━━━━━━━━━━━━━━━━━━━━━━━━━━━━━━━━┫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 ┃ 1. 국세청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주소, 전화번호│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처리│5년 │ ┃ ┃└──────────┴────────────────┴───────┘ ┃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요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 ┃ ┃├───────┼────────────────┼────────────┤ ┃ ┃│주민등록번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처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 ┃ ┃ 2.또한, 본인은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 ┃ ┃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0 . . .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귀하 ┃ ┃ ※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중에서 □안에 ?하고 관서명을 기재함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87 /LSW/flDownload.do?flSeq=16622669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 ┃ 수 신 : 주무국(과)장├────┼────┼────────────┨ ┃ │ │ │ ┃ ┃ └────┴────┴────────────┨ ┃ ┃ ┠───────────────────────────────────┨ ┃아래 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세│(법 인 명)││ │ ┃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세│ 1. 조사대상세목 ┃ ┃무│ ┃ ┃조│ ┃ ┃사│ 2. 조사대상기간 ┃ ┃ │ ┃ ┃관│ ┃ ┃련│ 3. 조사기간 ┃ ┃ │ ┃ ┃자│ ┃ ┃료│ 4. 조사사유 ┃ ┃ │ ┃ ┃ │ ┃ ┃ │ 5. 기 타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93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70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 ┃ ┠──────────────────────────────────────────────┨ ┃1. 인적 사항 ┃ ┠───────┬┬──────┬──────────────────────────────┨ ┃상호 ││사 업 자 │ ┃ ┃ ││등 록 번 호 │ ┃ ┠───────┼┼──────┼──────────────────────────────┨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세무대리인 │ ┃ ┃(사 업 장) ││등 록 번 호 │ ┃ ┠───────┼┼──────┼──────────────────────────────┨ ┃전화번호 ││e-mail 주소 │ ┃ ┃(휴 대 전 화) ││ │ ┃ ┠───────┴┴──────┴──────────────────────────────┨ ┃ 2. 본인 소개 ┃ ┠──────────────────────────────────────────────┨ ┃“별지 작성 가능” ┃ ┠──────────────────────────────────────────────┨ ┃ 3. 지원 사유 ┃ ┠──────────────────────────────────────────────┨ ┃“별지 작성 가능” ┃ ┠──────────────────────────────────────────────┨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2년 │ ┃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지원서 처리 │ │ ┃ ┃└───────────────┴──────────────────┴───────┘ ┃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1.위와 같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에 지원합니다. ┃ ┃2.상기 본인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6226699 /LSW/flDownload.do?flSeq=16622670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 │ 발급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 │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e-mail 주소 │ │ │(휴대전화) │ │ │ │ └───────┴────────┴───────┴─────────────────┘ ┌──────┬───────────────────────────────────┐ │성 명 │ │ ├──────┼─────────┬───────┬─────────────────┤ │세무대리인 │ │전 화 번 호 │ │ │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 │ │ └──────────────────────────────────────────┘ ━━━━━━━━━━━━━━━━━━━━━━━━━━━━━━━━━━━━━━━━━━━━ 위와 같은 사유로 상기 납세자에 대한 나눔세무사?회계사로 지정합니다. (본 지정서로 상기 납세자의 위임장을 갈음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05 /LSW/flDownload.do?flSeq=16622671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 ┃ ┠─────────────────────────────────────────┨ ┃ 무료세무자문 [ ] 창업자 멘토링 [ ] 폐업자 멘토링 [ ] ┃ ┃ 찾아가는 서비스(전통시장 [ ] 다문화센터 [ ] 현장상담실 [ ] )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세 │성 명 ││생년월일 │ ┃ ┃ ├──────┼┴───────┴───────────────────┨ ┃자 │주소 │ ┃ ┃ │(사업장) │ ┃ ┃ ├──────┼┬───────┬───────────────────┨ ┃ │전 화 번 호 ││e-mail 주소 │ ┃ ┃ │(휴대전화) ││ │ ┃ ┃ ├──────┼┼───────┼───────────────────┨ ┃ │개업일자 ││폐업일자 │ ┃ ┠─────┼──────┴┴───────┴───────────────────┨ ┃지원요청 │ ┃ ┃사유 │ ┃ ┠─────┼───────────────────────────────────┨ ┃나눔세무사│ (지원 요청자가 직접 나눔세무사?회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 ┃ ┃?회계사 │ ┃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 처리 │5년 │┃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 │┃ ┃└───────────────┴──────────────────┴───────┘┃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1.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 ┃관련하여 처리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된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 ┃과세정보를 열람하고 증빙자료를 확인 및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신청서로 ┃ ┃나눔세무사?회계사에 대한 위임장을 갈음합니다. ┃ ┃3.또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 ┃경우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4.나눔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상담 내용은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 ┃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작성자) : (인) ┃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11 /LSW/flDownload.do?flSeq=16622672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 ┠────┬──────────────────────────────┨ ┃관서 │ ┃ ┠────┼──────────────────────────────┨ ┃제목 │ ┃ ┠────┼──────────────────────────────┨ ┃관련법령│ ┃ ┃및 제도│ ┃ ┠────┼──────────────────────────────┨ ┃제도개선│□민원(유형 : 접수번호 : ) ┃ ┃과제출처├──────────────────────────────┨ ┃ │□수집 ┃ ┃ ├──────────────────────────────┨ ┃ │□위원회 건의 ┃ ┠────┼──────────────────────────────┨ ┃민원 │ ┃ ┃발생원인│ ┃ ┠────┼──────────────────────────────┨ ┃개선방안│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17 /LSW/flDownload.do?flSeq=16622672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 ┠──────────────────────────────────────┨ ┃문서번호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세│(법 인 명) │ │ │ ┃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 e-mail 주소 │ ┃ ┠─┴─────────┼──────────────────────────┨ ┃신 청 조 사 반 │ ┃ ┠───────────┼─┬───┬─────┬────┬─────────┨ ┃반 환 요 청 일 │ │세 목 │ │조사 │ ┃ ┃ │ │ │ │유형 │ ┃ ┠───────────┼─┴───┴─────┴────┴─────────┨ ┃보 관 기 간 │ ┃ ┃연 장 사 유 │ - 사유 : ┃ ┃ │ ┃ ┃ │ - 반환요청한 일시보관 장부 등 내용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연장받고자 하는 │ ┃ ┃보관기간 │ ┃ ┃(14일 범위이내) │ ┃ ┠───────────┴──────────────────────────┨ ┃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장부 등 보관기간을 ┃ ┃연장 하고자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과장 (국장) : (서명 또는 인) ┃ ┃ ┃ ┃첨 부 : 1.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23 /LSW/flDownload.do?flSeq=16622673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2호 서식]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 ├─────┼───┼───┨ ┃ │ │ │ ┃ ┃ └─────┴───┴───┨ ┃ ┃ ┠──┬─────────┬┬───┬─────┬──────── ┨ ┃기본│접 수 번 호 ││조사반│소 속 │ ┃ ┃사항├─────────┼┤ ├─────┼────────┨ ┃ │조 사 관 리 번 호 ││ │성 명 │ ┃ ┃ ├─────────┼┼───┴─────┼────────┨ ┃ │조 사 세 목 ││조 사 대 상 기 간 │ ┃ ┠──┴────┬────┴┴───┬─────┴─┬──────┨ ┃당초 보관기간 │ │반환 요청일 │ ┃ ┠───────┼─────────┴───────┴──────┨ ┃연장신청 │ ┃ ┃보관기간 │ ┃ ┠──┬────┴────────────────────────┨ ┃보관│ ┃ ┃기간│ ┃ ┃연장│ ┃ ┃사유│ ┃ ┠──┼─────────────────────────────┨ ┃심리│가. 보관기간 연장의 필요성 ┃ ┃? │ ┃ ┃판단│ ┃ ┃ │나. 관련 법령 등 ┃ ┃ │ ┃ ┃ │ ┃ ┃ │다. 심리의견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 첨부 : 1. ┃ ┃ 2.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29 /LSW/flDownload.do?flSeq=16622673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 ┃ ┃ ┠──┬──────┬┬────────┬─────────────────┨ ┃기본│접수번호 ││ 의결번호 │ ┃ ┃사항├──────┼┼────┬───┼─────────────────┨ ┃ │조사관리번호││조사반 │소 속 │ ┃ ┃ ├──────┼┤ ├───┼─────────────────┨ ┃ │조사세목 ││ │성 명 │ ┃ ┠──┼──────┴┴────┴───┴─────────────────┨ ┃연장│ ┃ ┃사유│ ┃ ┠──┼──────────────────────────────────┨ ┃의결│승인, 승인불가 ┃ ┃내용│ ┃ ┠──┼──────────────────────────────────┨ ┃의결│ ┃ ┃이유│ ┃ ┃ │ ┃ ┃ │ ┃ ┃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 ┃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장 (인) ┃ ┃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35 /LSW/flDownload.do?flSeq=16622674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4호 서식]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 ┃수 신 : 주무국(과)장 ├───┼────┼───┼─────────────┨ ┃참 조 : │ │ │ │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 e-mail 주소│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 ┃ ┠───┴────┬─┴───┴──────┴──────────────────┨ ┃조 사 반 │ ┃ ┠────────┼──┬───┬────┬────┬──────────────┨ ┃반 환 요 청 일 │ │세 │ │조사 │ ┃ ┃ │ │목 │ │유형 │ ┃ ┠────────┼──┴───┴────┴────┴──────────────┨ ┃장부 등 │ ┃ ┃보관기간 │ ┃ ┃연장사유 │ ┃ ┃(연장 제한사유) │ ┃ ┠────────┼───────────────────────────────┨ ┃연장된 보관기간 │ ┃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하였음(보관기간 ┃ ┃연장을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 ┃ ┃(전화: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41 /LSW/flDownload.do?flSeq=16622675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5호 서식]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 ┃ ┠───┬──────┬┬─┬────────┬──────────────┨ ┃결 │ ││ │ │ ┃ ┃ ├──────┼┼─┼────────┼──────────────┨ ┃재 │ ││ │ │ ┃ ┠───┼─────┬┴┴┬┴───────┬┴──────────────┨ ┃납 │상 호 │ │세 목 │ ┃ ┃세 │(법 인 명)│ │ │ ┃ ┃자 ├─────┼──┼────────┼───────────────┨ ┃ │성 명 │ │과 세 기 간 │ ┃ ┃ │(대 표 자)│ │ │ ┃ ┃ ├─────┼──┼────────┼───────────────┨ ┃ │주 소 │ │대 리 인 │ ┃ ┃ │(사 업 장)│ │ │ ┃ ┠───┴─────┼──┼────────┼───────────────┨ ┃관할세무관서 │ │결과통지 받은 날│ ┃ ┠───┬─────┴──┴────────┴───────────────┨ ┃쟁 점 │ ┃ ┠───┴─────────────────────────────────┨ ┃ ┃ ┠───┬─────┬───────────────────────────┨ ┃당초 │주 문 │ ┃ ┃결정 ├─────┼───────────────────────────┨ ┃내용 │이 유 │ ┃ ┠───┴─────┴───────────────────────────┨ ┃ ┃ ┃1. 사실관계 ┃ ┃ ┃ ┃2. 권리보호 요청내용 ┃ ┃ ┃ ┃3. 주무국(과)장 의견 ┃ ┃ ┃ ┃4. 법령·판례·예규 등 ┃ ┃ ┃ ┃5. 검토 의견 ┃ ┠─────────────────────────────────────┨ ┃ 위 요청인으로부터 202 . . . 권리보호 심의 요청이 있어 위원회 안건으로 ┃ ┃회부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국 세 청 장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47 /LSW/flDownload.do?flSeq=16622675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6호 서식] ┏━━━━━━━━━━━━━━━━━━━━━━━━━━━━━━━━━━━━┓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정서 ┃ ┠─┬──────┬─┬──┬┬────────────┬────────┨ ┃결│ │ │ ││ │ 장 ┃ ┃ ├──────┼─┼──┼┼────────────┼────────┨ ┃재│ │ │ ││ │ ┃ ┠─┴──────┴─┴──┴┴────────────┴────────┨ ┃ ┃ ┠───┬─────┬─┬─────────┬──────────────┨ ┃납세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대리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관할 세무관서 │ ┃ ┃(주무과?국) │ ┃ ┠───────┼────────────────────────────┨ ┃심의유형 │ ┃ ┠───────┴────────────────────────────┨ ┃ ┃ ┠───────┬────────────────────────────┨ ┃위 원 회 │ ┃ ┃심의결과 │ ┃ ┠───────┴────────────────────────────┨ ┃ 상기인이 20 . . 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주 문 : ┃ ┃ ┃ ┃ - (붙 임)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 ┃ ┃ ┃ ┃ ┃년 월 일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53 /LSW/flDownload.do?flSeq=16622676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7호 서식] ┏━━━━━━━━━━━━━━━━━━━━━━━━━━━━━━━━━┓ ┃재상정 검토서 ┃ ┠────┬─────┬┬──┬────────┬────┬────┨ ┃결 │ ││ │ │ │ 장┃ ┃ ├─────┼┼──┼────────┼────┼────┨ ┃재 │ ││ │ │ │ ┃ ┠────┴─────┴┴──┴────────┴────┴────┨ ┃□ 기본사항 ┃ ┠───┬─────┬──┬─────────┬──────────┨ ┃납세자│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대리인│성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권리보호요청 유형 │ │세 목 │ ┃ ┠─────────┼───┼────────┼──────────┨ ┃과 세 기 간 │ │관할 세무관서 │ ┃ ┃ │ │(소관과?국) │ ┃ ┠─────────┴───┴────────┴──────────┨ ┃□ 쟁 점 ┃ ┃ ○ ┃ ┃ ┃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 (20 . . . 회의) ┃ ┃ ○ ┃ ┃ ┃ ┃□ 재상정 필요성 ┃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59 /LSW/flDownload.do?flSeq=16622676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조사팀 교체 신청서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 ┃ ┠───┬──────┬─┬────────┬────────────────────────────────┨ ┃납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e-mail 주소 │ │전 화 번 호 │ ┃ ┠───┴──────┴─┴────────┴────────────────────────────────┨ ┃ ┃ ┠───────────┬┬────────┬────────────────────────────────┨ ┃조사팀(현재) ││조사 종료일 │ ┃ ┠───────────┴┴────────┴────────────────────────────────┨ ┃ ┃ ┠───────────┬──────────────────────────────────────────┨ ┃조사팀 교체 │ ┃ ┃신청 사유 │ ┃ ┠───────────┴──────────────────────────────────────────┨ ┃위와 같이 조사팀 교체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고 지 사 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 ┃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 ┃ ───────────────┼─────────────┼───────────── ┃ ┃ 주민등록번호 │조사팀 교체신청 접수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 │ │ ┃ ┃ 성명,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 ┃ ┃ ───────────────┴─────────────┴───────────── ┃ ┃ ┃ ┠──────────────────────────────────────────────────────┨ ┃※ 조사팀 교체 신청으로 인해 세무조사 일정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조사부서의 사정에 ┃ ┃따라 특정 조사 직원만 교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65 /LSW/flDownload.do?flSeq=16622677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9호 서식] 제 목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 귀하(귀사)가 20 . . . 신청한 ‘조사팀 교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 ┃납세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신청 당시 조사팀 │ ┃ ┠─────────┼────────────────────────────────┨ ┃조사팀 교체 │ ┃ ┃신청 사유 │ ┃ ┠─────────┼────────────────────────────────┨ ┃처리 결과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771 /LSW/flDownload.do?flSeq=16622678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 서식] 【앞면】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 ┃ ┠─┬────────┬───────┬───────┬─────────────────────┨ ┃납│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세│(법 인 명) │ │ │ ┃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 e-mail 주소 │ ┃ ┠─┴────────┼───────┬────────┬────────────────────┨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담당과 │조사공무원 ┃ ┃세무관서 │ │ │ ┃ ┠──────────┼───────┼────────┼────────────────────┨ ┃ │ │ │ ┃ ┠──────────┼───────┼────────┼────────────────────┨ ┃참관횟수 │□ 1회 │□ 2회 │□ 3회 ┃ ┃선택 ├───────┴────────┴────────────────────┨ ┃ │※ 조사기간 중 참관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 ┃ │시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참관 신청 │ ┃ ┃사유 │ ┃ ┠─────┴──────────────────────────────────────────┨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고 지 사 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 ┃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근거 ┃ ┃ ───────────────┼────────────┼───────────── ┃ ┃ 주민등록번호 │참관신청 접수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 │ │ ┃ ┃ 성명,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 ┃ ┃ ───────────────┴────────────┴───────────── ┃ ┃ ┃ ┠────────────────────────────────────────────────┨ ┃※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 3번)에게 ┃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뒷면】 ┏━━━━━━━━━━━━━━━━━━━━━━━━━━━━━━━━━━━━━━━━━━━━━━┓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안내 ┃ ┠──────────────────────────────────────────────┨ ┃□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 ┃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 ┃ ┃절차 준수 및 조사권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 ┃ ┃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지원 내용은? ┃ ┃ ○세무조사 참관 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 받을 수 있 ┃ ┃습니다. 다만, 조사 쟁점 등과 관련한 과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상담은 조 ┃ ┃력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과 상담 ┃ ┃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확인 ┃ ┃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 ┃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 ┃ ┃ ┃□ 신청 기준은? ┃ ┃ ○세무조사 대상자(재산제세 제외)로서 연간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가장 ┃ ┃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① 20억원 미만 개인 ┃ ┃ ② 4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내국법인) ┃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 ┃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 ┃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납세자 ┃ ┃□ 신청 방법은? ┃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개시(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 ┃ ┃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77 /LSW/flDownload.do?flSeq=16622678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의2 서식] ┏━━━━━━━━━━━━━━━━━━━━━━━━━━━━━━━━━━━┓ ┃세무조사 참관 신청 취하서 ┃ ┠───────────────────────────────────┨ ┃ ┃ ┠───────┬────┬──────────────────────┨ ┃납세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 ┃ ┃ ├────┼──────────────────────┨ ┃ │성 명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e-mail │전화번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참관 신청일 │ ┃ ┠───────┼───────────────────────────┨ ┃참관 신청 사유│ ┃ ┠───────┼───────────────────────────┨ ┃참관 취하 이유│ ┃ ┠───────┴───────────────────────────┨ ┃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해당 관서 □안에 ?하고 관서명을 기재함┃ ┖───────────────────────────────────┚ 210㎜×297㎜[일반용지 60g/㎡] /LSW/flDownload.do?flSeq=166226785 /LSW/flDownload.do?flSeq=16622679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1호 서식] ──────────────────────────────────────────── 귀하(귀사)가 20 . . . 신청한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 ┃납세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참관 신청 사유│ ┃ ┠───────┼──────────────────────────────────┨ ┃참관 불가 사유│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6226791 /LSW/flDownload.do?flSeq=16622680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 장┃ ┃ ├───┼─────┼────┼──┨ ┃ │ │ │ │ ┃ ┠──────────┴───┴─────┴────┴──┨ ┃1. 인적사항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법 인 명) ││ │ ┃ ┃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조사팀 ││조사유형 │ ┃ ┠────────┼┼─────────┼────────┨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 ┃ ┠────────┴┴─────────┴────────┨ ┃3. 참관 계획 ┃ ┠────────┬┬─────────┬────────┨ ┃참관일시 ││참관장소 │ ┃ ┠────────┼┼─────────┼────────┨ ┃참관 공무원 ││참관 신청사유 │ ┃ ┠────────┼┴─────────┴────────┨ ┃납세자 요청 사항│ ┃ ┠────────┴───────────────────┨ ┃4. 참관 시 확인할 사항 ┃ ┠────────────────────────────┨ ┃ ┃ ┠────────────────────────────┨ ┃5. 첨부서류 ┃ ┠────────────────────────────┨ ┃ 1.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 ┃ 2.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서식) ┃ ┠────────────────────────────┨ ┃위와 같이 참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 ┃ ┃ ┃참관 공무원 급 성명 (인)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세무서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6226797 /LSW/flDownload.do?flSeq=16622680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3호 서식] ┏━━━━━━━━━━━━━━━━━━━━━━━━━━┓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 ┃ ┠───────────┬───┬───┬───┬──┨ ┃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 ├───┼───┼───┼──┨ ┃ │ │ │ │ ┃ ┠───────────┴───┴───┴───┴──┨ ┃1. 인적사항 ┃ ┠─┬───────┬┬───────┬───────┨ ┃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세│(성 명) ││ │ ┃ ┃자├───────┼┴───────┼──┬────┨ ┃ │사업장 │ │전화│ ┃ ┃ │(참관장소) │ │번호│ ┃ ┠─┴───────┴────────┴──┴────┨ ┃2. 조사 기본사항 ┃ ┠─────────┬┬───────┬───────┨ ┃조사팀 ││조사기간 │ ┃ ┠─────────┴┴───────┴───────┨ ┃3. 참관 기본사항 ┃ ┠─────────┬┬───────┬───────┨ ┃참관일시 ││참관 신청사유 │ ┃ ┠─────────┴┴───────┴───────┨ ┃4. 참관 결과 ┃ ┠─────────┬────────────────┨ ┃조사 절차 확인사항│ ┃ ┠─────────┼────────────────┨ ┃현장 조치사항 │ ┃ ┠─────────┼────────────────┨ ┃애로?건의사항 │ ┃ ┠─────────┼────────────────┨ ┃사후 관리할 사항 │ ┃ ┠─────────┼────────────────┨ ┃참관 공무원 │ ┃ ┃종합의견 │ ┃ ┠─────────┴────────────────┨ ┃5. 첨부 서류 ┃ ┠──────────────────────────┨ ┃ 1.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 ┃ 2.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 ┃ ┃ 3.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 ┃ ┠──────────────────────────┨ ┃년 월 일 ┃ ┃ ┃ ┃참관 공무원 급 성명 (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세무서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03 /LSW/flDownload.do?flSeq=16622681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4호 서식] ┏━━━━━━━━━━━━━━━━━━━━━━━━━━━━━━━━━━━━━━━━┓ ┃고충민원 시정요구서 ┃ ┠───────────────┬───┬───┬────────────────┨ ┃ 문서번호 : │담 당 │실 장 │ 담당관 ┃ ┃ 수 신 : 주무국(과)장 ├───┼───┼────────────────┨ ┃ 제 목 : 고충민원 시정요구 │ │ │ ┃ ┃ └───┴───┴────────────────┨ ┃ ┃ ┠────────────────────────────────────────┨ ┃ 납세자가 신청한 고충민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귀국(과)에서 즉시 시정(수용)함이 ┃ ┃타당해 보여 시정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고충민원 │ ┃ ┃등 │ ┃ ┃요청 내용 │ ┃ ┠─────┼──────────────────────────────────┨ ┃시정요구 │ ┃ ┃내 용 │ ┃ ┠─────┴──────────────────────────────────┨ ┃ ┃ ┃년 월 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LSW/flD ownload.do?flSeq=166226809 /LSW/flDownload.do?flSeq=16622681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5호 서식] ┏━━━━━━━━━━━━━━━━━━━━━━━━━━━━━━━━━━━━━━━┓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 ┃ ┠───────────────────────┬───┬───┬───┬───┨ ┃문서번호 : │담 당 │팀 장 │과 장 │ 장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참 조 : │ │ │ │ ┃ ┃제 목 :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 │ │ │ ┃ ┃ └───┴───┴───┴───┨ ┃ ┃ ┠───────────────────────────────────────┨ ┃20 . . . 시정요구( 호)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민│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원│(법 인 명)││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시정요구│ ┃ ┃내 용│ ┃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 ┃ 2. ┃ ┃ ┃ ┃ ┃ ┃년 월 일 ┃ ┃ ┃ ┃ ┃ ┃주무국(과)장 (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15 /LSW/flDownload.do?flSeq=16622682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6호 서식]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 ┠────────────────────────────────────────────────┨ ┃문서번호 :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법 인 명) ││ │ ┃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e-mail 주소 │ │전 화 번 호 │ ┃ ┠───┴─────┬┴─┼────────┼──────────────────────────┨ ┃조사세목 │ │조사유형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 ┠─────────┼──┬────────┬─────┬────────────────────┨ ┃신청조사반 │ │중지횟수 │조사팀 │ ┃ ┃ │ │ │신청 │ ┃ ┃ │ │ ├─────┼────────────────────┨ ┃ │ │ │납세자 │ ┃ ┃ │ │ │신청 │ ┃ ┠─────────┼──┴────────┴─────┴────────────────────┨ ┃총조사중지기간 │ 총 ( )일 ┃ ┃ │ 1차( 일, 20 . . .∼20 . . .), 2차( 일, 20 . . .∼20 . . .) ┃ ┠─────────┼─┬─────────┬──────────────────────────┨ ┃당초조사기간 │ │세무조사 중지 │ . . .∼ . . .( 일) ┃ ┃ │ │신청기간 │ ┃ ┠─────────┼─┴─────────┴──────────────────────────┨ ┃조 사 중 지 사 유 │ ┃ ┃ │ - 근거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 │ - 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조사진행(예정) 일정 ┃ ┃ │ - 중지 일수 책정 근거 등 ┃ ┃ │※ 별지작성 가능 ┃ ┠─────────┴──────────────────────────────────────┨ ┃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기간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 ┃ ┃ ┃과장 (국장) : ??(서명) ┃ ┃ ┃ ┃첨 부 : 중지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제출요청목록, 조사진행상황보고서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21 /LSW/flDownload.do?flSeq=16622683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7호 서식] ┏━━━━━━━━━━━━━━━━━━━━━━━━━━━━ ━━━━━┓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 ┃ ┠──────────────────┬───┬───┬───┬──┨ ┃수 신 : 주무국(과)장 │담 당 │실 장 │담당관│ 장┃ ┃참 조 : ├───┼───┼───┼──┨ ┃제 목 :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 │ │ │ │ ┃ ┠───┬──────┬─┬─────┴───┴┬──┴───┴──┨ ┃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세 │(법 인 명) │ │ │ ┃ ┃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 ┃ ├──────┼────────────┴────┴────┨ ┃ │e-mail 주소 │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 ┃ ┠───┴──┬───┴─┴──────────┴─────────┨ ┃조사반 │ ┃ ┠──────┼────┬───────┬────┬──┬─────┨ ┃당초조사기간│ │세목 │ │조 │ ┃ ┃ │ │ │ │사 │ ┃ ┃ │ │ │ │유 │ ┃ ┃ │ │ │ │형 │ ┃ ┠──────┼────┴───────┴────┴──┴─────┨ ┃세무조사 │- 단순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작성 배제 ┃ ┃중지사유 │- 구체적 중지 제한 사유 기재 ┃ ┃(중지 │ ┃ ┃제한사유) │ ┃ ┠──────┼──────────────────────────┨ ┃중지기간 │ ┃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기간 중지 승인 하였음(세무조사 ┃ ┃중지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 ┃ ┃(전화: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27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 /LSW/flDownload.do?flSeq=166226837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8호 서식]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 │ 문서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 │ 안녕하십니까? 요청인이 20 . . .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접수번호 : )과 관련하여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요청인 및 대리인의 전자우편(e-mail)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문을 전송(FAX)으로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또는 재결청에서 심의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1.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결정을 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 ┃권리보호 요청인의 주장과 조사청의 주장을 정리한 심의자료를 붙임과 같이 ┃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 ┃20 . . .까지 아래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해당 사건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가 20 . . .있을 예정입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 ┃진술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8 서식)를 작성하여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심의자료 1부. 끝.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 │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nts.go.kr)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33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 /LSW/flDownload.do?flSeq=16622684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법령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 ┃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조(운영) ┃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 ┃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상기 법령에 의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아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합니다. -직무대행 지명순서 : 20 . . . 자로 시행 ┏━━┯━━━┯━━━┯━━━┯━━┯━━━┯━━━┯━━━┓ ┃순서│성 명 │생 년 │구 분 │순서│성 명 │생 년 │구 분 ┃ ┣━━┿━━━┿━━━┿━━━┿━━┿━━━┿━━━┿━━━┫ ┃1 │ │ │ │8 │ │ │ ┃ ┠──┼───┼───┼───┼──┼───┼───┼───┨ ┃2 │ │ │ │9 │ │ │ ┃ ┠──┼───┼───┼───┼──┼───┼───┼───┨ ┃3 │ │ │ │10 │ │ │ ┃ ┠──┼───┼───┼───┼──┼───┼───┼───┨ ┃4 │ │ │ │11 │ │ │ ┃ ┠──┼───┼───┼───┼──┼───┼───┼───┨ ┃5 │ │ │ │12 │ │ │ ┃ ┠──┼───┼───┼───┼──┼───┼───┼───┨ ┃6 │ │ │ │13 │ │ │ ┃ ┠──┼───┼───┼───┼──┼───┼───┼───┨ ┃7 │ │ │ │14 │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39 /LSW/flDownload.do?flSeq=166226849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70호 서식] ┌──┬──────────────────────────────────────────┬───────┐ │구분│조사절차 준수 여부 설문 │답변 │ │ │ ├─┬──┬──┤ │ │ │예│아니│해당│ │ │ │ │오 │없음│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진행?종결)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니 ‘예’, ‘아니오’로 답변│ │하여 주시고, 불만?개선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착수│(사전통지 대상)세무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까? │ │ │ │ │단계│ (사전통지 생략)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습니까? │ │ │ │ │ ├──────────────────────────────────────────┼─┼──┼──┤ │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까? │ │ │ │ │ ├──────────────────────────────────────────┼─┼──┼──┤ │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 │ │ │ │ ├──────────────────────────────────────────┼─┼──┼──┤ │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 │ │ │ ├──────────────────────────────────────────┼─┼──┼──┤ │ │조사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한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 │ │ │ ├──┼──────────────────────────────────────────┼─┼──┼──┤ │진행│조사공무원이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 │ │ │ │단계├──────────────────────────────────────────┼─┼──┼──┤ │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 │ │ │ │ ├──────────────────────────────────────────┼─┼──┼──┤ │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조사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 │ │ │ │ ├──────────────────────────────────────────┼─┼──┼──┤ │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내용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 │ │ │ │ ├──────────────────────────────────────────┼─┼──┼──┤ │ │⑩조사공무원이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 │ │ │ ├──┼──────────────────────────────────────────┼─┼──┼──┤ │종결│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또는 조사중지를 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 │ │ │ │단계│받았습니까? │ │ │ │ │ ├──────────────────────────────────────────┼─┼──┼──┤ │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또는 조사중지를 신청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 │ │ │ │ ├──────────────────────────────────────────┼─┼──┼──┤ │ │조사가 중지되었는데도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 │ │ │ ├──────────────────────────────────────────┼─┼──┼──┤ │ │조사대상 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 │ │ │ │ ├──────────────────────────────────────────┼─┼──┼──┤ │ │일시보관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반환받았습니까? │ │ │ │ ├──┼──────────────────────────────────────────┴─┴──┴──┤ │불만│ │ │? │ │ │개선│ │ │의견│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45 /LSW/flDownload.do?flSeq=166226855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71호 서식] ┌──────────────────────────────────────────────────────┐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 │ │문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혀 대체로 약간 보통이다 약간 대체로 매우 │ │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 │ │└─────────────────────────────────────┘ │ ├──────────────────────────────────────────────────────┤ │ │ ├─┬──┬─────────────────────────────────────────────┬───┤ │투│1-1 │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점)│ │명├──┼─────────────────────────────────────────────┼───┤ │성│1-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 점)│ │ ├──┼─────────────────────────────────────────────┼───┤ │ │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해 조사결과와 후속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점)│ ├─┼──┼─────────────────────────────────────────────┼───┤ │신│2-1 │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다. │( 점)│ │뢰├──┼─────────────────────────────────────────────┼───┤ │성│2-2 │조사공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법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점)│ │ ├──┼─────────────────────────────────────────────┼───┤ │ │2-3 │귀하는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 │( 점)│ ├─┼──┼─────────────────────────────────────────────┼───┤ │친│3-1 │조사공무원은 강압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언행 없이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점)│ │절├──┼─────────────────────────────────────────────┼───┤ │성│3-2 │조사공무원은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점)│ ├─┼──┼─────────────────────────────────────────────┼───┤ │청│4-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제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 점)│ │렴├──┼─────────────────────────────────────────────┼───┤ │성│4-2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향응(접대,골프,여행 등) 제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 점)│ │ ├──┼─────────────────────────────────────────────┼───┤ │ │4-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적인 편의(식사,숙박,교통편 등) 제공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적이 없다. │( 점)│ │ ├──┼─────────────────────────────────────────────┼───┤ │ │4-4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적인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다. │( 점)│ │ ├──┼─────────────────────────────────────────────┼───┤ │ │4-5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을 추천 받은 적이 없다. │( 점)│ └─┴──┴─────────────────────────────────────────────┴───┘ ┌─┬──┬───────────────────────────────────────────────┐ │개│5-1 │세무조사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의│ │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형평성 부족 조사기간?범위 및 조사 절차 미준수 │ │견│ │ 조사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등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 │ │ 해당 없음 │ │ │ ├───────────────────────────────────────────────┤ │ │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5-2 │조사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조사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 │ 세무대리인 등의 청렴 실천 의지 │ │ │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감사 시스템 │ 국세청의 내부 조직 문화 개선 │ │ │ │ 해당 없음 │ │ │ │ ├──────────────────────┴────────────────────────┤ │ │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6226851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세무관서’란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를 말한다.2.‘세무관서장’이란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을 말한다.3.‘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4.‘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5.‘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6.‘시정명령’이란 제5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②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의2(기간 계산)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구성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②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③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④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2.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사항3.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에 관한 사항4.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5.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6.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④ 주무 국ㆍ실ㆍ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ㆍ고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제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②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이송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1.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의 안내2.사업자등록 또는 대표자 정정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단,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표자 주소지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발송3.세무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신고 안내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상시 비치4.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④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①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4급ㆍ5급ㆍ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직급기준:6급(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은 4급 또는 5급)2.경력기준: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②「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설치 및 업무)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둔다.②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③「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의 ‘중소규모 납세자’에는 상속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④「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제9조(구성)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같은 법 제81조의18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8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③「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팀장을,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지명한다. 제10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2.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4.해당 관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②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세무사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③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④지방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⑤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⑥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제10항에 따른 출석위원으로 본다.④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고충민원인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⑤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위원회 위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6호의 안건을 심의할 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을 준용한다.③조사대상자와 고충민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2.위원회 위원이 불공평한 심의ㆍ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④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 대상) 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 결정된 사항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3.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ㆍ고발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10.「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②고충민원 처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고충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불복대상에서제외)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7조(신청기간) ①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고충민원 내용에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고충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대리인) ①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서는 아니된다.②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고충민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고충민원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신청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⑥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⑦그밖의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및 선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장 국선 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⑧대리인은 고충민원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접수) ①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고충민원인에게 접수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하며, 세무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 관할) ①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1.법인세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2.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3.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②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③세무서 간의 고충민원 처리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국세청 간(이 경우 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충민원 처리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2.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3.다수인이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4.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제22조(이송)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관서장은 처리 관할이 아닐 경우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처리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고충민원인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차 신청분부터는 처리제외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②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③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5조(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 예정기간,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고충민원의 신청 이유나 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신청서에 고충민원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처리기간)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보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8조(주무국(과)장의 의견회보 및 직권시정) ①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②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제1항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1.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2.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3.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4.고충민원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5.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③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1.국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2.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ㆍ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 제29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처리방향 결정 등)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1.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한 고충민원을 주무국(과)장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2.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1.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 등의 직원, 고충민원인, 관련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2.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과세자료, 고충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요구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확인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 의뢰)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증명자료 수집)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는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고충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①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2.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3.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ㆍ출금 명세서4.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5.관공서 보관 증빙6.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35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고충민원인이 홈택스ㆍ손택스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통지서를 홈택스ㆍ손택스에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 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ㆍ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환급ㆍ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고충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입력 및 활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고충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37조(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②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출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④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자료(제5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⑦납세자보 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우편ㆍ팩스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⑧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⑩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고충민원인이 제출한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견진술)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②고충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진술을 요구한 고충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를 위해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 주무국(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의결 등)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고충내용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2.고충내용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인용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심의자료(제37조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은 포함한 것으로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③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2.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3.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또는 결정요청이 필요한 경우⑥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의요청 또는 결정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세무서의 주무과장이 재심의요청을 검토한다. 제40조(세무서장의 결정요청) ①제39조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1. 제39조 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2.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를 이유로 고충민원을 인용 의결(일부인용의결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경감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③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 제1항까지를 준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④ 제39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재심의요청 여부를 검토한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재심의를 요청한다. 제41조(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 ①제3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세무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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