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440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알선수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일 3개월 이내인 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통보 한바, 처분청이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알선수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일 3개월 이내인 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통보 한바, 처분청이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11.23.부터 2016.9.6.까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대가로 OOO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고, 관련 판결은 2024.3.29. 최종 확정되었다.나. 서대구세무서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시행한 ‘뇌물·배임수재·알선수재 확정판결문자료 수집 및 처리계획(2024.11.25.)’(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OOO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아 2024.12.25. 국세청전산망에 이를 과세자료로 수록하고, 2024.12.26.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3.6. 검찰청에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2025.3.29.로 임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선 안내하였으며, 2025.3.10.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라. 청구인은 2025.6.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총 OOO원이 당초 피해자에게 환원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5.7.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남은 세액 OOO원)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과세자료 수집 시에 이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1년의 단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이 건에서 ①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서대구세무서장은 8개월간 과세자료 생성의, ② 처분청은 3개월간 과세자료 처리의 각 과세행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박탈한 위법성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처분청은 이 건의 과세근거 자료인 청구인의 확정판결문 자료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처리계획(2024.11.25.)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장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2024.12.25. 과세자료로 생성하여 2024.12.26.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자료의 수집 시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3.28.)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임박하였다는 의견이다.(가) 그러나, 2024.12.25.은 성탄절 연휴이므로 이 때 서대구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생성하고 다음 날 2024.12.26. 즉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는 위 처분청의 의견은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긍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그 이전 서대구세무서가 검찰청에 과세자료를 요청한 일자와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한 일자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나)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의 상생 단계에서부터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국세행정의 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제한될 것이 사실상 정해진 것과 다름 없었고, 나아가 절차상 하자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다.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는 다양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정기적인 제출시기를 열거하고 있으나, 검찰청으로부터의 뇌물 등 확정판결문 수집은 정기적인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서대구세무서장 등의 각 과세관청은 비정기적·능동적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뇌물 등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2) 뇌물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02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을 요청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약 2/3에 해당하는 장기간 대구지방국세청장 및 서대구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해태한 행위이다.3)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 지연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때에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국세를 부과한 것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조심 2023중398, 2023.10.6.), 만일 과세자료의 생성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에 임박하여 이루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자료의 생성을 미루어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청구권이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4)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직권 취소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 감액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더라면 고지받지 않았어도 될 조세를 고지받은 피해가 발생하였다.(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의 통보 이후에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2024.12.26.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90일 남짓밖에 남아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더욱 신속히 과세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는바, 만약 2024.12.26.에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즉시 신속하게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나) 처분청은 2024.12.26.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뒤 70일이 지난 2025.3.6.에 비로소 처리기한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검찰청에 공문도 아닌 유선으로 추징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의 추징금 전액은 반드시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추징금액만 확정된다면 즉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추징금액의 확정이라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2025.3.6.에야 유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70여일의 기간 동안 어떠한 실질적인 검토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다) 특히,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권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70여일의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과세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나, 이 건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데 70여일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처분청은 검토를 지연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실제로 박탈당한 것이다.나.처분청 의견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적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당초의 이 건 처분에서의 오류 역시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 행하였던 처분청의 과세처분 절차가 청구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고의나 위법성이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1) 이 건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로 국세청이 세원 파악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내부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 2025.12.26.에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첨부된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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