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쟁점재산은 자녀의 소유 재산이므로, 해당 압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청구인 자녀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다락방에 여러 명품가방 등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점, 자녀가 주장하는 쟁점재산의 구입 시기(2011∼2014년)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쟁점재산은 자녀의 소유 재산이므로, 해당 압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청구인 자녀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다락방에 여러 명품가방 등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점, 자녀가 주장하는 쟁점재산의 구입 시기(2011∼2014년)에 자녀의 소득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3.20.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남편 AAA(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라북도 부안군 OOO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및 유체동산(가방 등 14점,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이라 한다)처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3.31.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인 자녀 BBB(이하 “자녀”라 한다)의 소유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3. 이를 기각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납세자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압류하였고, 쟁점재산이 소재한 장소가 청구인의 방 또는 가족 모두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등이 아닌 청구인 자녀의 방에서 함부로 가져간 것인바, 그 자체로도 이 건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면 쟁점재산을 다른 곳에 숨기지 자녀의 방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녀가 힘들게 벌어 산 것인 만큼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쟁점재산의 압류당시 위치 및 점유관계 등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가) 쟁점재산 중 가방 등은 2층 다락방에서 전시 형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공간은 일반적인 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그 곳에는 젊은 여성 의류·생활용품 등이 없어 청구인의 자녀 일상 거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쟁점재산은 이 건 압류 당시 주거 내 특정 가족 구성원이 점유하는 공간에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질 점유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쟁점재산 중 귀금속류 등은 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발견되었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신분증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 공간이 체납자의 생활 공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어 체납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의 법리와 관련하여 「민법」제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제189조에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제3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점유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소유가 아닌 점유 관계가 1차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이 건 압류처분 당시 쟁점재산은 체납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유체동산이고, 현장 상황·점유 정황상 체납자가 사실상 점유·관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쟁점재산이 자녀의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구매자 명의만 기재되어 있고, 카드결제내역·자금 출처·실질적 자금 흐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바가 없으며, 물품 구매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2021년도)하기 전이었다.반면, 청구인의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고액 현금흐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시기에 쟁점재산을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구매하여 쟁점주택에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처분청은 2015년 및 2016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합계 OOO원을 2019.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나) 이 건 압류처분을 한 날(2025.3.20.)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에, 남편과 자녀(1987년생)는 쟁점주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다) 쟁점주택은 2019.12.18. 준공된 82.42㎡ 단독주택으로 남편의 소유이고, 그 현황사진을 보면 2층에 다락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처분청은 2025.3.20. 남편소유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색 및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처분청의 위 (라) 수색 당시 압류한 쟁점재산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바)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자녀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위 (마) 압류재산 중 일부재산을 자녀가 구매하였다는 판매처 영수증(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2) 자녀는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그 소득으로 쟁점재산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이스평가정보가 2025.11.3. 발급한 공공기관용 자녀의 신용보고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고, 그 보고서 중 자녀의 최종 소득은 OOO원으로, 2021.3.30.부터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2015.4.15. 최초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에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6.4.9. 발급한 자녀의 건강보험자격사실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37개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바)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처분청은 쟁점재산 중 귀금속류 등을 안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하였고, 그 곳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2)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구인의 STR보고서(의심금융거래)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6.11.29. OOO원을, 2016.12.16. OOO원을, 2017.1.19. OOO원, 2019.5.30. OOO원을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에 참석하여 각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의 동영상 및 그 처분후 촬영한 동영상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동영상에 따르면 2층 다락방 및 안방을 자녀의 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징수법」제6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