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입출고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ㅇㅇ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입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들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입출고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ㅇㅇ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입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들은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방역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은 2020.7.7. 개업하여 2022.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체납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매, 수정세금계산서 포함)과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매, 수정세금계산서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총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2곳의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라 하며, 이 건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7.16.부터 2024.9.4.까지 체납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체납법인에게 2024.10.1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5.5.26.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2025.7.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체납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매입거래가 실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본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것은 인정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과 무관하여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체납법인은 B과 C으로부터 실제 마스크 기계와 부직포를 납품받았는바,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하에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처분 역시 위법하다.(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하였다.(3) 체납법인이 B로부터 마스크 기계를 매입한 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가) 2020년은 당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KF94 등 마스크가 부족하여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마스크를 생산하면 상당한 이윤이 남던 상황으로, 청구인은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으로서 당시 중국어 강사 등을 하던 중, 오랜 친한 중국인 지인인 ㈜E의 D이 지금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어서 중국에서 마스크 기계와 부직포를 수입하여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D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으며, 중국해외거래처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통관한 후 다른 국내업체에 매각하였다.(나) B과의 거래는 D이 B로부터 ㈜E 부천공장에 마스크 기계 및 부직포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청구인이 부천공장으로 가서 이를 직접 구입하여 F가 운영하는 G에 판매하였고, 위 거래는 계약서 등 일부 자료가 소실되었으나, 현재 중국에 있는 F가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다) 체납법인은 마스크 기계 및 부직포의 수입 중개업체로서 미리 G으로부터 마스크 기계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크 기계를 B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 G으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B에 입금하고 B로부터 마스크 기계를 넘겨받아 다시 이를 G에 납품한 것으로 B과 F와의 거래는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실제 거래임이 확인된다.<표1> 체납법인, B, F와의 금융거래내역OOO(라)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F(G)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체납법인과 B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4) 체납법인이 C으로부터 마스크 기계와 부직포를 매입한 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가) D은 체납법인이 B과 거래한지 한 달 정도 경과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C을 소개하였고, 체납법인은 C과 B과 한 매입거래와 같이 C으로부터 마스크 기계와 부직포를 납품받아 당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H과 ㈜I에 이를 납품하였다.(나) 이 거래 역시 2020년도에 있었던 거래여서 계약서 등 일부 자료가 소실되어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청구인은 최근 전주시에 소재한 ㈜H과 ㈜H코리아에 찾아가 자세한 거래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관계자들이 이를 꺼려하여 ‘체납법인과의 마스크 기계, 부직포 거래가 확실하다’고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아래 <표2>를 보면 C으로부터 매입거래와 ㈜H 등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 역시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표2> 체납법인과 C, ㈜H 및 ㈜H코리아와의 금융거래내역OOO(다) 다만, 체납법인은 ㈜H 및 ㈜I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이 한 ㈜H 및 ㈜I와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한다면 C과의 매입거래 역시 정상거래라고 보아야 한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이라는 전제에서 한 주된 납세의무인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가) 쟁점매입처 중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1) 동작세무서장은 B을 조사하였고, 조사 당시 B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대표자인 J(J)은 2020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기록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사무실로 출근한 적이 없이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전 직원인 K은 B이 여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B이 마스크 기계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2) 체납법인이 B로 송금한 자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소위 “자금세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체납법인이 B에 지급한 금융증빙만으로는 B로부터의 매입이 실제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B이 체납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3) 체납법인이 B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체납법인이 B로부터 마스크 기계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G에게 공급한 마스크 기계를 B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체납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B과의 거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D과 거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B과의 거래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한바 있다.4) 청구인은 처분청이 G과의 매출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판단하면서 B과의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관을 거쳐 매입한 마스크 관련 물품이 확인되고, 운송비용, 관세사 수수료 등을 지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G과의 매출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나) 쟁점매입처 중 C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1) 강동세무서장은 C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C은 마스크 기계 및 부직포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사업장 현장확인시 C의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관리인은 2021년 1월 이후 사람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자인 L은 중국국적으로 2021.1.15.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C으로 송금한 자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상품권 취급업자 등에게 입금되어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납법인이 C에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실제 거래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2) 체납법인이 C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체납법인이 C으로부터 마스크 기계 등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이 ㈜H과 ㈜I에게 공급한 마스크 기계 및 부직포 등을 C으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체납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C과의 거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D이 거래하라고 하여 거래한 것으로 직접 거래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바 있다.3) 청구인은 처분청이 ㈜H과 ㈜I와 한 매출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판단하면서 C과의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관을 거쳐 매입한 마스크 관련 물품이 확인되고, 운송비용, 관세사 수수료 등을 지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H과 ㈜I와의 매출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라)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가) 청구인은 스스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적법하게 지정하였고, 체납법인에 부과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나)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주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처분청은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쳐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2)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법인세법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체납법인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체납법인은 2020.7.7. 개업하여 마스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2.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이다.(나) 체납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판단하면서,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경정하였다.<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표4>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OOO<표5>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OOO(다)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였다.<표6>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체납내역OOO(2)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매입처 중 B은 2020.7.9. 화장품 도매 무역 업종으로 개업하여 2021.5.18.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동작세무서장은 B을 조사한 결과,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고,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이며,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현재 B의 대표이사는 국세를 체납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잠적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매입처 중 C은 2020.8.4. 마스크 및 화장품 도소매 업종으로 개업하여 2021.2.25.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강동세무서장은 C을 조사한 결과, C이 당초 마스크 등 수출 중개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최하위 여행사이며,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상품권사업자 등에게 입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정황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현재 C의 대표이사 또한 국세 체납 후 중국으로 출국 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난다.(3)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중국의 해외거래처로부터 마스크 기계 등을 수입하여 통관한 후 국내의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였다.<표7> 체납법인의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OOO(나) 청구인은 실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것임을 입증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를 받았다며 아래 <표8>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표8>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OOO(4)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B과의 매입거래 및 C과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른다고 답변한 아래 <표9>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표9> 2024.8.20.자 청구인의 심문조서OOO(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자금흐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체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아래 <표10> 참고)을 제시하였고,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현금 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표10> 체납법인 계좌 거래내역(일부발췌)OOO(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임 을 인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부과되거나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즉 확정된 조세채무와 체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인 점,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입출고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필증을 보면 해외거래처명에서 쟁점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필증에 기재된 마스크 기계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체납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현금출금하는 등 대금의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매입처에 대한 동작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입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들은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던 점,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청구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 부과처분의 구성 요건과 달라 불송치결정이 곧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