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요지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사 건 (제주)2025누11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7,856,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3행의 ‘장부산 대차잔액’을 ‘장부상 대차잔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7행의 “변론종결시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시까지”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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