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736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O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② 청구인들은 00.0.0.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XX.X.X.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O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② 청구인들은 00.0.0.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XX.X.X.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합의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외 A은 배관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창업자(대주주)이고, 청구인 B은 배우자로서 2025.5.28. 사망한 A의 상속인이며, 청구인 C(청구인 B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으로부터 A 발행주식 36,000주(액면가액 OOO원, 자기주식 제외 지분율 7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5.13. 양수하여 2023.5.22. 다시 A에게 양도하였고, 2022.4.1.~2023.5.31. 기간동안 A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나. 청구인 C는 2022.5.13.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6.15.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또한 청구인 C는 2023.5.22. 쟁점주식을 다시 A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23.5.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다. 청구외 A은 2023.5.22. 청구인 C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3.5.29.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C와 A이 2022.5.13. 및 2023.5.22. 각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은 2025.10.17. 청구인 C에게 2022.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삼성세무서장은 2025.10.20. A의 상속인 청구인 B에게 2023.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표1> 2022.5.13.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청구인 C)ㅇㅇㅇ<표2> 2023.5.22.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청구인 B)ㅇㅇㅇ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단순한 시가 미달 거래가 아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거래였다.(가)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난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1) A은 35년 이상 A을 운영한 자로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암 투병중이었고(2025.5.28. 사망), 계속적인 사업 영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아파트 배관설비 하청 사업의 특성상 3년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어 회사를 인수하여 하자보수 책임까지 승계할 인수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2) 청구인 C는 단순한 주식 매입이 아닌, 인수한 회사의 하자보수 책임 승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리스크 승계, 주식 양도인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3년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기 위해 3년간 사무실 제공, 급여, 복리후생, 법인카드 등으로 약 OOO원 추가 지급), 하자보수비 등 추가비용(OOO원) 별도 지급, 진행 중인 3개 공사현장(과천, 안산, 광명)의 예상수익 중 일부(50%)를 공사완료후 매도인에게 지급 하는 등 경영권 인수에 따른 포괄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3) 이 건 쟁점주식 가액은 2021.6.28.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C가 A에 입사하여 실사하는 과정(2021.7.1.부터 2022년 말까지)을 거치는 등 약 10개월 간의 검토와 가격 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으로서, 이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서 매도인의 시급한 상황, 인수자의 하자보수 책임 및 추가적 비용 부담 등 미래 리스크와 특수한 경영권 인수 조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증여의 의사 없이 사업상 합의된 정당한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나)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1) 양도인과 C 간 양해각서를 통해 쟁점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로 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양수도계약 이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첨부서류인 ‘업무로드맵’에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가치 산정’이라고 기재된 것은 상호간에 거래가격 협의과정의 참고로서 필요한 것일 뿐, 그야말로 ‘로드맵’에 불과하고, 만약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로 거래한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족할 것인데 굳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개월 전에 입사하여 회사의 운영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 없었을 것이며, 상증세법상 실제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개별적이고 특별한 항목의 고려사항을 가감하여 가격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식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가치 산정’이란 표현이 포함된 것일 뿐이다.2) ‘2022.4.30. 기준 A의 순자산이 OOO원인데도 임의로 OOO원으로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을 청산(2022.5.13.)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12.31.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점, 2022.4.29.자로 작성된 ‘M&A합의서’에 첨부된 세부사항 합의서 제4항(매도인의 특별관리)에 ‘공사진행 중인 과천, 광명, 안산 현장에서 공사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권리를 50% 인정’해 주기로 약정한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감안되어 상호 합의하에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서 당시에 처한 상호간의 입장과 상황에서 상호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의결과라 할 것이다.오히려, 조사청의 주장대로 합의된 순자산가액이 OOO원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도 조사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3) 청구인 C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저가양수임을 인정하고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신고하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청구인 C가 당초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자진신고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기주식 장부가액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 파악된 순자산가액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보수적인 견지에서 타당하리라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따라 증여세 신고시 평가방법과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에 신고내용과 별개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의 적정성과 가격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다.학설상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지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C가 증여세를 스스로 자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 처분청은 청구인 C와 A이 B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고, A의 주 매출처가 B임을 감안하면, 시가와 대가가 30%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C는 1968년생이고 매도인은 1942년생으로서 무려 26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청구인 C가 B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은 무려 35년전인 1989년 B에서 퇴사하여 A을 설립하였으므로 C와 A이 수년간 B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인 C는 은퇴 시점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다가 양도인의 사정을 접하게 되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해 보고자 한 것일 뿐이다.아울러, A의 B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C와 A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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