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2014.10.20.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6.10.21.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②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감정
①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2014.10.20.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6.10.21.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②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심의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6.25.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인 중 1명으로, 피상속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202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6.3.∼2024.11.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호텔이 업종 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호텔건물 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25.3.20. 상속인들에게 2023.6.25.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①) 쟁점호텔의 업종은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한다.(가) 쟁점호텔은 OOO관광특구지역에 소재하여 지하 400m에서 채위되는 천연온천수(온천공)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호텔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시설을 갖추어 온천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쟁점호텔은 아래 <표1>과 같이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일반숙박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표1> 관광호텔업 및 우수숙박시설 요건 비교「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 여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쟁점호텔은 2010.9.30.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및 점검사항을 미루어볼 때 쟁점호텔이 관광숙박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2>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처분청은 쟁점호텔을 2016.10.21.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가업영위기간을 2016.10.21.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2016.10.21.에 등록만 한 것일 뿐이며 등록 전에도 동일하게 관광온천호텔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해왔고 새로이 영업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래 <그림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그림1> 2010년 및 2024년 시설현황사진 비교(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일(2023.6.25.)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2022.12.31.) 현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2023.6.25.) 기준 법령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2022.12.31.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혁신 차원에서 2023.3.28. 개정되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이 아래 <표3>과 같이 완화되었다.<표3> 2023.3.2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호텔이 2022.12.31.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온천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의 기준일이다.<표4>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처분청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면 사업의 본질이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였다가 해당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여러 차례 추가되었는데, 업종이 추가될 때 부칙은 영 시행 이후 관련 업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행정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추가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개정 전 가업영위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있는데,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2023.3.28. 전에는 온천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이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형평성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표5>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여부 판단시기(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혁신 차원에서 2023.3.28. 개정되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기존에 체육·오락시설 등 과도한 시설요건을 삭제·단순화하여 현실의 실제 영업형태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다.즉 그 입법취지가 온천장의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 후 요건 충족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 업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상 등록이나 인허가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실질적인 영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행정상의 등록 불비나 법령 개정에 따른 형식적 기준의 충족 여부는 업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피상속인은 동일한 온천시설을 기반으로 숙박·휴양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왔고, 개정 후 요건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전문휴양시설업의 실질을 갖춘 영업형태였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기준의 변경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업의 동일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는지가 핵심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이 등록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자가 기존 사업자들의 실제 영업행태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2023.6.25.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감정평가 기간 중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로 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온천장)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14.10.15.)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쟁점호텔의 경우 2016.10.2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신규등록하였고, 2020.3.10.에 휴업신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은 최대 2016.10.21.∼2023.6.25.로 약 6년 8개월에 불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가업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