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율 조정에 따른 권리가액 증액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청장은 이전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보아 쟁점의결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상가환급금은 기존의 권리가액 또는 청산금 납부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율 조정에 따른 권리가액 증액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청장은 이전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보아 쟁점의결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상가환급금은 기존의 권리가액 또는 청산금 납부(분담금 환급)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원의 OOO와 OOO를 철거하고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시행사)으로, 2019.9.27. 신규 주택인 OOO을 준공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0.5.27. 이전고시를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1.11.6.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개발이익 비례율을 재산정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조합해산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해당 의결에 따라 조합원 3,629명에게 OOO원(이하 “기존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22.1.10. 기존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3.10.18. 다시 ‘기존환급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양도소득) 또는 과다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액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배당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존환급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025.5.8.).다. 한편, 처분청은 2023.6.5.∼2024.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에 따라 기존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상가 조합원(128명으로, 근린생활시설1 중 종합상가구역과 근린생활시설4의 상가 합계 78호실분임)에게도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상가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기존환급금과 달리 쟁점상가환급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4.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상가환급금의 재원을 모두 일반분양의 성공, 사업비 절감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가)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 달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초기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높게 설정하여 권리가액을 낮췄고, 그 결과 쟁점상가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쟁점상가환급금에는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이익 외에 사업 초기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높게 반영한 결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나) 청구법인은 2021.11.6.자 총회에 앞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2020.3.7.자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청산금·분담금을 조정하면서 조합원 통지사항으로 상가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를 첨부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는 분명히 “‘분양가액 및 청산추산액은 각 상가별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받은 동호수의 해당 사항을 기입한 것으로 반드시 비례율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즉, 당초 상가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확한 권리가액에 따라 산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비례율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청산금·분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상가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1) 관리처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에서는 청산금(환급금)이나 분담금이 발생한다. 즉, 일반분양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초에 관리처분계획상 손실 예상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반영했다면 최종적으로 청산금(환급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상 이익 예상금액을 크게 반영했다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일반분양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종후자산(신규자산)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이익이 분배되었다고 보아 현물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2) 한편, 정비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일 기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면 해산일 기준 조합원에게 분배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데,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해산총회 시의 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초기에 정한 조합원분담금에 따라 과세소득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수익이 많이 발생한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에서도 초기에 조합원분담금을 과소책정하여 해산 시 청산금(환급금, 현금지급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였다면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오히려 기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반면,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분양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이 초기에 조합원분담금을 많이 책정하였다면 해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여 과세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3) 이 건 근린생활시설1 중 종합상가구역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내용을 보면, 2018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른 비례율 100.85%, 2020.3.7.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른 비례율 107.25% 및 202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른 비례율 129.27%이 아니라, 100%의 비례율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권리가액이 과소책정되어 분담금을 과다납부하게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당초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통상적인 방식의 권리가액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된다.가)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표의 연번 80번 사례(JA동 258호, 2020년 관리처분변경총회자료 454쪽)를 보면, 조합원분담금 산정 시 ① 권리가액을 (감정가액 × 비례율) 방식으로 산정한 후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조합원분담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② 분양가액의 21.25%를 분담금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 청산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20년 조합원 총회와 2021년 조합해산총회에서 해당 조합원이 환급받은 금액 OOO원 중 OOO원은 과오납금의 환급에 불과한 것이다.나) 한편 조합원 a은 총 7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른 권리가액의 합계액은 OOO원(분양계약서상 비례율 100% 적용)이고, 분양가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분양가액의 21.35%(OOO원)를 분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한 결과 총 합계 OOO원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합원 a에게 OOO원의 청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가액을 반영한 통상적인 정산내역을 계산하면, 조합원 a은 아직도 OOO원의 청산금(환급금)을 받아야 한다.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1 종합상가구역 및 근린생활시설4(복합상가)의 조합원에게 환급한 쟁점상가환급금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조합들이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비례율 적용방식과 다르게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함에 따라 분담금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되어 발생한 금액이므로, 이를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법에 따라 갖추어 기록한 장부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조합원 해산총회에서 진행자가 한 인사말을 근거로,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인사말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총회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로 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을 언급한 것은 조합집행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