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원천-4203[원천세과-452]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지급시 기준환율적용(협의에 따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요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1. 사실관계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퇴직자와의 퇴직정산금 (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관련 이견으로 지급이 지연되었다가 , 본부 측 산정액대로 우선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음 - 미사용 연차수당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퇴직자에게 직접 유로로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음 2. 질의 내용 ○ 미사용 연차수당을 유로로 지급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기준일은 ‘ 지급한 날 ’ 인지 ‘ 정기지급일 ’ 인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6 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 을 외화 로 지급받은 때 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 지급일 이후 에 지급 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환산 한 금액을 당해 근로 소득으로 본다 .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1.18.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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