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7.17.부터 2024.9.4.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7.17.부터 2024.9.4.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계전기(RELA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4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36.41-0000호(이하 “제8536.41호”라 한다),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3.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10.7.부터 2025.3.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접점전압(출력값)이 60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가 분류되는 제8536.41호가 아닌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제8536.49-0000호(이하 “제8536.49호”라 한다)로 판단하였다.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물품은 제8536.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는 계전기(Relay)의 분류기준인 전압 60볼트(V)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품목번호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Note)’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계전기의 품목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전압 60V를 기준으로 60V 이하는 제8536.41호로, 기타의 것은 제8536.49호로 분류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의 경우 접점전압이 60V를 초과하므로 제8536.4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통칙에서 계전기의 분류 기준을 단순히 ‘전압’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 해당 전압이 코일전압인지 접점전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계전기에는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해석한 접점전압 외에 계전기를 작동시키는 동작전압인 코일전압이 존재한다. 계전기는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므로 코일전압의 공급 여부가 계전기에 있어 필수적으로 중요함에도, 처분청이 ‘전압’을 접점전압으로 해석한 것은 모호한 기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다.제조사들도 계전기 모델을 코일전압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접점전압이 같더라도 코일전압이 다른 경우, 가격도 아래 <표1>과 같이 상이하다.<표1> 코일전압에 따른 가격 비교표(단위 : 원)○○○(나) 계전기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처분청은 전압을 일관성 없이 코일전압, 부하전압, 정격전압 등으로 해석하였다.처분청은 계전기의 품목분류 기준을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 최대전압, 정격전압, 사용전압, 부하전압 등 다양한 전압 기준을 적용하다가 2022년 9월에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품목분류3과-OOO)의 결정 이후 일관되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2> 계전기의 국내 품목분류 사례○○○위 <표2> 연번 8의 경우, 처분청은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였는데, 정격전압도 30V DC와 125V AC가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125V AC(교류전압)를 분류기준으로 정하였다.(다) 미국, EU 및 기타 해외유통 사이트에서는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계전기를 품목분류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계전기에 대하여 제8536.49호 및 제8536.41호로 분류된 사례가 혼재(전압 기준은 각각 접점전압과 코일전압)하였으나, 2022년도 사례(참조번호: NY N329158)에서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그 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다.또한, 미국의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OOO에서 제공한 제조사의 HS CODE에 따르면, 제조사도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물품을 제8536.41호로 분류하고 있다.OOO 등의 사이트에 해당 모델들을 검색하면 코일전압과 접점전압이 각각 12V DC, 250V AC로 나타나 있으며, 이 물품들의 HS Code 대부분이 제8536.41호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HS Code는 전압 60V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코일전압인 12V DC를 기준으로 HS Code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같은 뜻임).(가) 청구법인은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년 12월에 분사된 업체로, 분사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모기업이 계전기를 수입해 왔다. 청구법인은 수입할 당시부터 계전기를 제8536.41호로 분류해 왔는데, 수입할 당시 과거 계전기의 품목분류 결정사례(품목분류OOO, 2002.10.11.)를 살펴보면 세번은 제8536.41호로 분류하였다.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이 고시한 ① 2013.6.26. 계전기를 코일전압 36V DC를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분류한 사례(<표2> 연번1)와 ② 2016.4.4. 사용전압(코일전압) 12V를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분류한 사례(<표2> 연번7) 등을 신뢰하여 지금까지 수입신고를 하였다.「관세법」 제8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86조 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상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결정사례의 고시 또는 공표 내용을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오류에 따른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도 안 된다.(나) 처분청은 기존의 여러 품목분류 사례에서 각기 다른 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하던 것을 접점전압 기준으로 달리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변경고시 하지 않았다.<표2> 연번 1의 경우, 최대전압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분류되었으나, 접점전압 기준을 적용한다면 접점전압이 60V를 초과하므로 제8536.49호로 변경되게 된다.계전기는 전압에 대한 명확한 해석 없이 품목분류를 코일전압, 부하전압, 정격전압 등 다양한 전압으로 해석하여 수입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의 결정사항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고시(품목분류3과-OOO)되어, 그간 일관성 없던 계전기의 품목분류 전압기준을 ‘접점전압’으로 정하였다.이와 같이 서로 다른 품목분류 사례가 있는 계전기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였으므로, 기존 품목분류사례들에 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새로운 해석으로 판단된다.(다) 동일한 품목에 대한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8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관세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