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43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으며,쟁점감정가액(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감정평가서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으며,쟁점감정가액(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 B, C, 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4.3.13. 피상속인 E의 사망으로 상속된 재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토지 344.1㎡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과 같은 동 27-2 소재 2,557.89㎡ 면적의 건물(부속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피상속인 지분은 80%이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 중 주택 부분과 그 부속토지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주택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건물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2024.9.9.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OOO원과 다른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17.부터 2025.6.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아래 <표1>의 감정평가 세부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표1>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세부내역○○○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2024.3.13.)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3.20.)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5.6.30.) 이내에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2025.8.8. 등 청구인들에게 2024.3.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들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단서에서 그 평가기간 외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원감정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2024.3.13.)이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3.20.)은 상속세 신고기한(2024.9.30.) 이후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라 할 수 없고, 원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쟁점감정가액을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감정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서 평가기간 외의 매매 등의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만일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다면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법 취지상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다.(3)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참고).(4) 과세관청은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는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할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적용 대상을 선정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액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정으로서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은 원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기준보다 낮은 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원감정가액이 있어야만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따라,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가액의 평균으로서 같은 항 제2호의 단서에 따른 재감정가액과 무관하게 평가한 가액이다.(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 인정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감정가액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2024.3.13.)이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3.20.)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5.6.30.) 이내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의 기준에 부합한다.(3)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참고)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이와 반대로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건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수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3누42333 판결 등) 및 심판례(조심 2021서4942, 2022.9.14. 등)도 존재하는바, 해당 규정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다.(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실제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이 건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나 쟁점감정가액은 OOO원임), 과세관청이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과세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과세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이나 상속세 결정기한 이내인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이 2024.3.13. 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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