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21.6.30.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모두 쟁점거래를 금전대여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별도의 이자없이 지급하여 그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쟁점법인에 이전한 것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21.6.30.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모두 쟁점거래를 금전대여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별도의 이자없이 지급하여 그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쟁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법원에서 쟁점거래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3.9.13.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차남 B은 2024.1.1.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7.~202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등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그 무상대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 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 적출 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 종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종로세무서장은 2025.3.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쟁점거래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금액(조사청 산정)○○○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36.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은 2025.3.7. 청구인에게 2018.12.28.~2022.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2>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역○○○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금전무상대여를 통해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금전대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과 관련하여 이자를 받기로 확약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원리금을 수령하게 되지 못하자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실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까지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피상속인이 패소함으로써 원리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이자상당액’을 포기하거나 증여한 적이 없다.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업황 부진 및 현금유동성 부족 등 재무적 상태가 악화하자 상속개시일 전부터 쟁점법인에 부정기적으로 수십여 차례에 거쳐 금전을 송금하였다.피상속인은 위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발부받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다.위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쟁점거래는 쟁점법인과의 금전대여 거래에 해당되므로 원금 및 이자(이자율 4.6%, 세법상 적정이자율과 동일)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가 피상속인의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금전대여 거래가 아닌 손실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라고 취지로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여약정’과 이와 관련된 금전거래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승인절차가 없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상속인이 알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인 만큼,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금전대여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인 피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그리고 쟁점판결문에서는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은 연 4.6%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도 없음을 알 수 있다.쟁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고, 쟁점법인 역시 이자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행위는 배임에 해당될 것이고 오히려 법적 의무 없이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에게 이자비용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로서 법인세 추징 대상(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이 된다고 할 것이다.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은 이자를 수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거나 이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부터 ‘대여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금전소비대차거래는 법률상 낙성계약 즉 거래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거래계약이나, 이 사건과 같이 쟁점법인의 의사 없이 임의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것이고, 이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며, 따라서 임의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수취·사용하였던 쟁점법인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지 대여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경영실패로 손실된 당사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상속인 중 1인(D)과 민사소송 중에 있다.이와 같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만 있을 뿐이고, 금전대부에 따른 권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금전대부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추후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상속인 D)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자성격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확정되고, 피상속인(상속인 D)측이 그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줄 경우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2)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무상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30, 2022.9.7.)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해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은 수증자가 주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더욱이 해당 심판사건은 이 건과 상당히 유사한데, 당시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의 증여이익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이익보다 많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쟁점법인에게 금전무상대여로 이자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증여행위(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전무상대여로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같은 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증여이익 OOO원)만 적용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