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 중 쟁점①·②시설(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①(상호:무신사)·②(상호:크림)시설이 별개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동 시설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①·②시설은 사실상 1개의 사업장으로 100㎡ 초과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객실 수가 5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①(상호:무신사)·②(상호:크림)시설이 별개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동 시설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①·②시설은 사실상 1개의 사업장으로 100㎡ 초과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에 해당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주광역시 OOO 건물 559.9085㎡[전용면적(용도-유흥주점) : 382.1㎡, 공용면적 : 177.8085㎡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24.5.1. 이 건 건축물 중 293.1㎡는 a에게, 99㎡는 b에게 각 임대하였고, 2024.9.2. a는 ‘A’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b은 ‘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허가받았다.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있는 A와 B은 같은 층에 연접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2025.7.15. 청구법인에게 2025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A와 B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A의 출입구는 바로 찾을 수 있는 반면, B의 출입구는 외부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실태조사 당시 업소는 오픈 전 준비 단계로, 청소하면서 간판을 임시로 옆으로 치워 놓은 상태로 보이며, 간판은 단순한 안내 표지로 영업 여부와 무관하다.실제로 B 간판은 문에 명확히 표기돼 있어 안내 없이는 찾을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사진1> B 간판○○○(나) 처분청은 A와 B의 인테리어 유사성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A·B 뿐만 아니라 1층 시계매장, 5층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자재와 디자인을 사용했고, 인테리어 트렌드 자체가 유사한 자재디자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외관 유사성은 업장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사진2> 5층 인테리어○○○(다) 처분청은 A만 제대로 된 카운터가 있다는 의견이나, 업소마다 영업 형태나 규모가 다르므로 카운터 크기로 두 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소규모 업장은 소형 카운터를 설치하는 경우 흔하다.<사진3> B 카운터○○○처분청은 A 카운터에 B 등의 명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같은 상권 내의 업소 간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며, 만약 명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 영업으로 간주한다면, 대리운전 명함이 있으면 대리운전 영업을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A의 주방을 찾지 못했고 아르바이트직원도 주방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면서, A가 B의 주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조사 당시 대답한 직원은 주방 위치를 잘 모르던 임시 근무 인원으로 잘못된 설명을 한 것이며, A 주방은 아래 <사진4>와 같이 조리 설비와 기물이 모두 갖춰져 있다.<사진4> 주방 사진○○○그리고 B 주방 구조는 본래 외부로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며,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 위치를 수정한 후 다시 마감 공사를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주방가구로 막아 마감한 것이다.(마) 처분청은 복도 및 내부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장이라는 의견이나, 복도와 통로는 건축 설계상 공용 비상통로에 해당되며 소방관련법상 의무에 따라 개방한 것일 뿐이며, 오픈 준비 중에는 모든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를 업소 통합의 증거로 볼 수 없다.<사진5> 구조도○○○(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실태조사 당시, 현장구조나 운영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A 아르바이트생이 유흥접객원 고용이 있다는 답변을 한 이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답하였다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였다.(나) 처분청은 B의 영업주 b이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A도 사실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B의 유흥접객원 고용을 별개의 사업장(사업자등록, 영업허가, 인력운영 등이 모두 B과 독립된 별도 사업장)인 A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추정 과세이다.(다) 처분청은 내부에 신발장·소파·사물함 등이 있었던 것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 시점은 A가 오픈 하기 전 준비 단계로 실제 손님이 1팀도 없는 상황이었고, ‘접객원 대기실’이라는 공간은 손님 휴게 및 물품 보관용으로, 향후 매각시 인수 희망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마련한 공간으로 실제로 접객원 대기실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라) 처분청은 여성 구두, 옷, 사물함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고급오락장 중과세 요건은 시설요건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의 상시 고용과 실질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A나 B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나. 처분청 의견(1) ‘A’와 ‘B’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가) 각 유흥주점의 주 출입구를 살펴보면, ‘A’의 주 출입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반면에, ‘B’의 주 출입구는 외부에 별도의 상호표시, 출입구 방향 안내가 없을 뿐 아니라, 통상의 영업소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주 출입구 있는 것과는 달리 내부 통로를 지난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또한 출입문 안쪽에 ‘B’ 상호표시가 되어 있어 문을 닫았을 ‘B’ 주 출입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사진6> A 및 B 출입구○○○(나) 각 유흥주점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A’ 내부 복도 인테리어는 검은 색 계통의 돌무늬 복도벽, 회색 계통의 객실 출입문, 노란 색 빛을 발하는 객식 번호표시 등이며, 객실 내부 인테리어는 밝은 색 벽 중앙에 사각 간접조명 및 상단 2개의 스피커, 낮은 테이블과 소파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B’ 또한 벽, 출입문, 객실 번호표시, 객실 내부 인테리어 등이 ‘A’와 흡사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사진7> A 및 B 인테리어○○○(다) 각 유흥주점의 카운터를 살펴보면, ‘A’ 카운터는 주 출입구 안쪽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의자, 모니터, 명함, 영수증 프린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를 겸비한 반면, ‘B’ 카운터는 아주 작은 크기의 선반 위에 카드단말기만 놓여 있고 이 또한 벽에 붙여 놓아 손님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카운터라 보기 어렵다.또한, 2025.6.5. 현장조사 당시 ‘A’ 카운터 좌측에는 ‘A’ 영업자(a) 명함은 물론, B의 명함 및 이 건 건축물 맞은 편에 있는 c의 명함도 함께 비치되어 있다.<사진8> A 및 B 카운터○○○(라) 각 유흥주점의 주방을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자는 2025.6.5. 현장조사 당시 ‘A’의 주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25.6.27. 현장조사 당시 종업원에게 주방 안내를 부탁하였으나 통로를 통해 ‘B’ 쪽으로 가다가 주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반면, ‘B’ 주방은 객실 1개 정도의 크기이며, 주방용 가스화구, 전자레인지, 각종 접시, 소스·양념통, 라면 등이 비치되어 있고, ‘B’ 주방에서 외부(복도)로 음식이 나갈 수 있게 뚫려 있으며 주방 바깥 공간 선반 위에 집게, 가위, 나무젓가락 등이 다수 비치되어 있다.‘B’ 주방이 ‘B’만의 단독 주방이라면 외부에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뚫려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A’와 ‘B’은 ‘B’의 주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진9> B 주방○○○(마) 각 유흥주점의 통로(복도) 연결 현황을 살펴보면, ‘A’와 ‘B’ 두 업소 간 연결이 가능한 통로는 ① ‘A’ 안쪽 내부 통로에서 공용 통로로 연결되는 문을 통한 연결 ② ‘A’ 중간 내부 통로 끝에서 공용 통로로 연결되는 문을 통한 연결이다. ① 통로의 경우는 문을 지나면 ‘B’ 주 출입문으로 연결되며, ② 통로의 경우 문을 지나면 ‘B’의 주방(주방에서 공용통로 쪽으로 뚫려 있는 곳)으로 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