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2267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여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과배정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여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과배정분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이천세무서장이 2025.2.5. 청구인에게 한 2023.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23.6.30. 저가 인수한 신주 1,509,207주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2023.6.29.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회사 a의 주식 1,00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 182,783주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임상2상을 성공하여 현재 임상3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국내임상을 실시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3년 5월·6월경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d(이하 “쟁점주주”라 한다)과의 주식양수도 및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청구인은 2023.5.15. 쟁점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0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결의하여 청구인에게 신주 1,509,207주(1주당 OOO원)를 배정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쟁점유상증자 이사회결의 사실을 공시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023.6.29.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3.6.30. 쟁점유상증자 인수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4.25.부터 2024.7.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 신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시기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으로 보아, 2025.2.5. 청구인에게 2023.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이고, 증여일 및 증여자·수증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동일해야 하며, 청구인이 2023.6.29. 구주 인수를 통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이미 주주가 된 사실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표1> 구주 인수에 따른 자기증여분 차감에 따른 세액 계산내역(단위 :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개별 증여건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는 저가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자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로, 수증자는 증자에 참여한 주주로 보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원칙 하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증여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이라 함은 수증자가 주식대금 납입일에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증여자 역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이익도 그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역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하였다.처분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면서도 증여자 및 수증자는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유상증자 이전인 2023.6.29.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대금 잔금을 납입하여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2023.6.29.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그러므로 쟁점유상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다목 괄호를 적용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며, 2023.6.30.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지분 12.1%)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이익은 자기증여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해야 하므로 배정기준일의 개념이 성립하나, 당초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할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 없이 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므로 배정기준일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법원 또한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는 제3자에게 주주와 같은 신주인수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 결국 권리락 및 권리락이 있은 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하여 제3자배정의 경우 배정기준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수증자, 증여이익, 증여자 등 과세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자배정의 경우 신주배정은 주주가 될 권리에 불과하여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는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자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주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수증자, 증여이익, 증여자 등을 판단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날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증자가 있는 경우 증자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도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증자로 증가한 주식 수를 포함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상장법인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주가와 주주는 변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추가 변동분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주금납입일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대법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시가로, 주식대금 납입일의 1주당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나. 처분청 의견(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요건인 ‘신주 배정’은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에 발생했으므로 증여자는 2023.5.15.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023.5.15. 기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증여자가 될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일은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인 2023.6.30.이 된다.판례, 법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은 이사회 결의일에 이미 발생하므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증자에 따른 이익은 신주의 저가발행 및 주주 간 불균등한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주의 저가발행 및 주주 간 불균등한 배정은 이사회 결의일에 이루어지고, 주식대금 납입으로서 신주인수인이 비로소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여 증여가 확정되므로, 쟁점유상증자의 증여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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