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208

과세예고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사업장의 주요요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사업장의 주요요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1.8. 경기도 OOO을 소재지로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 및 OOO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다.나. 잠실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10.∼2025.4.18. 기간 동안 경기도 OOO에 OOO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B(상호 : C)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B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합계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하여 2025.4.28.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 중 2019년도 과세자료금액인 OOO원(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19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처분청에 수입금액인 소득세자료로, 나머지 공급가액은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자료로 각 통보하였다.<표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 파생내역(공급가액 기준)OOO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2025.5.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교부송달)하였고, 2025.5.2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의 시점인 2025.4.28.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한달동안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한달이 아닌 2025년 5월 중 단 한번 방문소명을 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5.31.)이 임박한 2025.5.2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납부고지서도 동일자인 2025.5.29.에 전자고지 열람통지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2025.4.28.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5.31.로부터 30일전인 2025.5.1.까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다) 최근 예규를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의 입장보다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의 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수 있다고 볼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처분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통지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반하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2) 청구인이 B의 요청으로 근무하며 받은 대가 OOO원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가) B(C 대표, 브랜드명 : D)은 몸이 불편하여 직접 사업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그를 대신하여 남양주에 위치한 B의 사무실에서 직원처럼 근무하면서, 유아교육용품(교재, 꽃, 화분 등) 주문이 오면, B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구입한 물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하 “유치원 등”이라 한다)에 배송하였으며, 위 업무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월 OOO원(8개월 × OOO원 = OOO원)을 받기로 하고 B의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러한 구매대행업무에 대한 자금흐름은 유치원 등으로부터 지역총괄업체들(이하 “지사”라 한다)이 구매요청을 받고 지사가 C에 구매요청을 하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구매자금을 교부받아 C 명의로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하여 유치원 등에 배송하고 유치원 등이 판매대금을 지사에 입금하면 지사가 C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B은 물품구매요청을 한 지사에게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다) 그러나 B은 당초 약속한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바로 정산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구매자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구매해달라고 하여 밀린 구매대행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신고가 어려웠다.(라) 이와 같이 B과의 거래는 청구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B 명의로 구매 및 배송이 이루어지고 판매대금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모든 거래의 주체가 B이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직원처럼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시 소명한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귀속분 구매대행수수료 OOO원(월 OOO원 × 8개월)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표2> 2019년 C 계좌(브랜드명 : D) 입금 및 사용내역OOO(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공급자인 E 등(이하 “매입처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물품매입의 주체는 B(C, 브랜드명 : D)임을 알수 있고, 해당 견적서를 보면 매입처들이 B을 자신들의 매출처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매입처들이 B에게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매입의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B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구매대행업무를 맡은 것 뿐이다.(나) 거래처는 매출처뿐 아니라 매입처도 포함되는 것으로 B은 자신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무자료 매입을 할 이유가 없고, 매출을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한데 B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면 매입처에서 바로 매입하는 것보다 유통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어서 매입단가만 올라가 B에게 유리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당시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B이 청구인에게 구매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이다.(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에 대하여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법조문에서 ‘알 수 없는’의 주체를 매입처들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해당 조문의 의미는 공급의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매입처들은 견적서에서도 알수 있듯 자신들의 매출처를 D(B)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계약서, 구매대행수수료 산정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청구인과 B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그러한 문서작성을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가혹한 요구이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요청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B의 사무실에 와서 일을 도와주면 직원처럼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당시 일거리도 많지 않아 유치원 관련 업무를 배우면서 월급을 받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구매대행업무가 어떠한 것인 줄도 잘 몰랐을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계약서 등을 작성할 생각을 전혀 못하였다.(마) 청구인은 B으로부터 문자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러한 문자는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OOO에서 살고 있는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있는 B의 사무실까지 출근해서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OOO에 위치한 주유소와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품구입대가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B은 당초 청구인과 약속한 대가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독촉 및 항의를 하면 구매대금과 월급을 포함하여 여러번 나누어 입금하였고, 당시 B이 대금을 지연지급하여 주는대로 받았으며, 수수료를 구분해서 지급해달라고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사)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있는 매출처는 청구인의 집 근처이거나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거래처로서 B과는 전혀 거래가 없는 거래처이고, 청구인은 B과의 업무가 종료되면 생계를 위해서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중 F, G, H의 대표자는 B(상호 C, 브랜드명 D)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청이 업무를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4서5752 2025.4.10., 조심 2022서7132, 2023.4.10., 조심 2019중3428, 2020.4.27.) 및 판례(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등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 등을 보면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의 시점인 2025.4.28.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한 달 동안 청구인에 대한 소명요구, 소명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2025.5.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음을 호소하면서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서 과세자료 수보 후 즉시 검토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했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다) 국세기본법령상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의 시점인 2025.4.28. 과세자료를 수보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처분청의 선택에 의하여 박탈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애초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청구인은 B의 요청으로 C 사업 관련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하고 2019년의 경우 수수료로 월 OOO원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으로부터의 입금액 사용내역만 소명할 뿐 구매대행업무를 입증할 만한 구매대행계약서나 구매의뢰서, 구매대행 재화의 명세 및 매입처, 구매대행수수료 산정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매대행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도 일반적인 구매대행수수료 산정방식과 다르며, B으로부터 물품구입대가와 별도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나) 조사청은 B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전액을 C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B이 무자료 매입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B에게 유아교육용품 등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를 할 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당시 매입처들이 B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되고, 청구인과 B 간 별개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급자가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 청구인은 구매대행업무 흐름도를 제시하면서, 2019.10.4. ㈜I(OOO)이 C에 J(OOO) 및 K(OOO)으로의 물품 배송을 요청한 구매요청자료, 2019.10.31. E(OOO)가 C에 보낸 미니장미 등에 대한 견적서, 2019.5.3.부터 2019.5.8.까지 C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OOO 소재 집하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들에 “D”으로 물품을 배송한 내역, 2019년 L(OOO)가 C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과 관련된 매입전표 및 대금지급 계좌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이는 결국 유치원 등이 지사에 유아교육용품 등을 주문하면 지사는 C에 주문을 하게 되고, 이에 B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을 한 후 택배로 유치원 등에 물품을 배송하고 판매대금은 B이 C 계좌로 직접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에 지나지 않아 B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마) 또한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과 B 간 3년동안 구매대행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구매대행업무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 건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로 B의 계산에 의하여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한 후 B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표3>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OOO(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2025.4.28. 과세자료 수보 후 바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상 지방에 있는 관계로 2025.5.7.(수)∼5.9.(금) 기간 중 M 세무사와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소명한 후, 2025.5.12.(월)∼5.16.(금) 기간 중 본인만 처분청에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2주 정도 기간동안 청구인의 추가 소명은 없었으며, 처분청은 소명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마치고 2025.5.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의 충분한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한다.1) 청구인은 2019.10.31.자 E의 미니장미 등에 대한 견적서(금액 OOO원), 2019.12.12.자 N의 접이식박스 등에 대한 견적서(금액 OOO원), 2019.5.9.자 ㈜O의 도트리빙박스에 대한 견적서(금액 OOO원)를 각 제시하며 매입의 주체가 B이고 청구인은 구매대행업무를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조사청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정된 2019년 귀속 C관련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이 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임에서 알 수 있듯이 C의 모든 물품의 매입이 청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 위 매입처들 중 N는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O은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C에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초 청구인이 조사청과 처분청에 제출한 본인의 농협은행 및 농축협 계좌 거래명세서 상 위 매입처들에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견적서들을 청구인이 구매대행업무를 맡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2) 청구인이 수탁자가 되어 위탁자 B의 구매업무를 대행한 경우라면 해당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위탁자 B이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나, 위탁자 B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법 해석에는 잘못이 없고, 위 견적서들이 청구인이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매입처들이 자신들의 매출처로 B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탁매입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되고, 청구인과 B 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급자가 된다.3) 청구인은 B의 건강 문제로 청구인이 C의 업무대행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의 매출과 매입, 경비지출 등 C 사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맡지는 아니하면서 매입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B은 3년 동안 총 OOO원을 세 개의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중 2019년분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89.4%)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농축협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볼 때, B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해야했기에 업무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통장으로 구매대행 관련 자금 입·출금을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시한 사유는 청구인이 F 등에 공급한 물품이 노랑캐리어, 뿌리관찰 부직포 자루, 가정의 달 꽃, 정원꾸미기용품 등 유아교육용품으로서, 이미 B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배우고자 C 관련 업무대행을 시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 B이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과세예고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인은 위탁매매업자이므로 구매대행비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력 등 현황 및 B의 사업자 등록 이력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8.1.29.부터 2019.1.28.까지 P(도소매/식물)를 운영하였고, 2018.11.8. 쟁점사업장을 개업(경기도 OOO 소재)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업종변경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사업장의 업종변경 이력OOO(나) B은 2016.3.1.부터 2025.3.18.까지 C(경기도 OOO 소재, 농업/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 교재)을 운영하였고, 2017.4.7. ‘Q’(서비스업/정원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다.(2) B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의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이 B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B은 청구인에게 생화, 화분, 기타 부자재 등 구매를 위탁하고, 물품비 및 위탁비 명목으로 본인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기간 별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회수해야 하고, B이 건강문제로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C 관련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으며, B이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해야 했기에 업무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통장으로 업무대행 관련 자금 입·출금을 하였을 뿐, 2019년 OOO원(월 OOO원), 2020년 OOO원(월 OOO원), 2021년 OOO원(월 OOO원) 등 총 OOO원의 급여(업무대행비)만이 본인의 소득이라고 소명하였다.<표5> B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 내역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금액과 비교하여 매입(매출원가) OOO원, 기타 경비 OOO원, 인건비 OOO원 등 총 OOO원의 부외경비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B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으로 보고 부외경비 OOO원을 반영하여 2025.5.27.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송달한 후 2025.5.2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 증빙불비 가산세 OOO원, 무기장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다.(3) 청구인이 구매대행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아래 <표6>의 구매대행업무의 흐름에 따른 각 증빙자료로 2020년 2월 B이 지사에 보낸 문서(2020년 3월 물품 공급예정일 지사 영업현황 등 파악)와 지사가 C에 구매요청한 자료, C의 월별 구매요청 집계표, 뿌리깊은 나무등의 견적서 3매, 송하인 D, 수하인이 유치원등이 표시된 집하일자, 운송장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자료, C에서 지사들에게 청구한 내역, 지사에서 C으로 입금한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표6> 청구인 소명 C 구매대행업무의 흐름OOO<표7> 구매대행 업무흐름별 증빙자료OOO(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OOO에 위치한 주유소와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표8> 출퇴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통행료 등 지출내역(발췌)OOO(다) 청구인이 B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문자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표9> 청구인과 B의 문자내역(4) 처분청이 정당한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과세예고통지서 교부송달 증빙자료는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인이 2025.5.27.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표10>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서OOO(나) B이 2025년 4월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청구인(쟁점사업장)에게 생화, 화분, 기타 부자재 등 구매를 위탁하고, 물품비 및 위탁비 명목으로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좌번호별 지급액과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B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11>과 같다.<표11> 청구인의 확인서OOO(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5.27. 청구인이 직접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송달서를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2025.5.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5.5.29.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전자고지한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청은 2025.4.28.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세무조사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과세하게 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의 요청으로 B을 대신하여 C의 위탁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모든 물품의 매입이 청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구매대행업무의 근거로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C의 매입처들 중 N, ㈜O은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매입처들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구매대행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 자기의 명의로 B의 계산에 의하여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를 받았다기보다는 청구인이 매입을 한 후 B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를 할 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당시 매입처들이 B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B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매매업자이므로 구매대행비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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